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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이 내려지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며, 대남공작원과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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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파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이 내려지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며, 대남공작원과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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