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직무 유기'도 수사...'해군 구조 방해' 밝힐까?

해경 '직무 유기'도 수사...'해군 구조 방해' 밝힐까?

2019.11.26.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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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22일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해경의 '직무 유기' 여부에 초점을 맞춰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해군 잠수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구조에 곧장 투입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해경의 구조 지휘가 위법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침몰 당일, 해군 잠수 인력도 구조를 위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수중폭파대, UDT 대원 9명은 정오쯤, 해난구조대, SSU 대원 14명은 낮 12시 45분쯤 잇달아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주변만 탐색한 뒤 현장 지휘함인 '3009함'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야 해군 SSU 대원들이 잠수를 시작해 구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설치했지만, 30여 분 만에 잠수는 중단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구조를 주도하던 해경이 잠수작업을 통제해 해경 잠수팀만 입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7시,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정조 시각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해군은 대기만 했습니다.

민간업체 '언딘'이 먼저 잠수사를 투입하도록 해경이 해군의 현장 접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정예 잠수요원들이 정작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한 것을 놓고 해경이 해군의 구조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민홍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7월) : 해경이 제한해서 (해군 투입) 못했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의 칸막이가 아닌가….]

[김석균 / 당시 해양경찰청장(2014년 7월) : 어떤 특정 민간 잠수사를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작업 여건을 고려해 일정 부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은 초기 구조 과정에서 해경이 지휘한 구조 과정을 상세하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직무 유기'를 키워드로 검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 인력 투입 시점을 누가 통제했고,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이 군 검찰과도 공조수사를 추진할 뜻을 내비친 만큼 해군 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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