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 최대 9%→5%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 최대 9%→5%

2019.11.26. 오전 11: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