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자" 청와대 앞 야간집회 제한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자" 청와대 앞 야간집회 제한

2019.11.25.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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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범국민투쟁본부 농성 두 달째 지속
청와대 인근 맹학교 학부모회 "집회 금지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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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앞에는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노조와 보수단체 범국민투쟁본부 등 두 개 단체가 두 달째 농성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집회가 장기화하면서 인근 주민과 학교 불편이 커지자 경찰이 오늘부터 두 단체에 야간 시간대에는 집회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사랑채 측면의 효자로, 개천절에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가 철야 농성으로 이어지면서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가 시도 때도 없이 열리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 장소에서 5백m 떨어진 시각장애인 학교에선 수업까지 차질을 빚자 학부모들이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대부분 소리에 의존해 교육받는데, 확성기와 스피커 소리 때문에 고통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김경숙 /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장 : 낮이고 밤이고 주중이고 주말이고 계속되는 집회 때문에 정상적인 방과 후 활동이 진행이 어려워요.]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이 결국, 주최 측에 야간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과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인근 효자 치안센터 부근에서 농성하는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노조 측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이나 학교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집회시위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집회 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 조치에 나설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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