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단 한 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맞은 부위 등을 고려하면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6월 한 식당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급성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나흘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한 차례 폭행했더라도 뇌와 연결된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사망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6월 한 식당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급성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나흘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한 차례 폭행했더라도 뇌와 연결된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사망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