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접대' 김학의 1심 결론은 '무죄'..."증거 부족"

'뇌물·성 접대' 김학의 1심 결론은 '무죄'..."증거 부족"

2019.11.22.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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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일 만에 자유의 몸…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억 채무 면제해줘라" 제3자 뇌물수수도 ’무죄’
김학의 측 "무죄 예상…재판부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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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19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꺼운 외투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다섯 달가량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지난 5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이 19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거기서 한 말씀만 하고 가시죠) …. (무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경찰 수사에서 성 접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 모 씨에게 받을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포괄일죄로 기소한 윤 씨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접대 역시 윤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관계 등을 제공받은 건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습니다.

또 사업가 최 모 씨나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등 일부 수수 사실이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익수 판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무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뇌물액수가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비난 여론 속에서도 무죄를 예상해 왔다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쳐 확정 판결까지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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