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에게 확인할 의혹들은?

조국 전 장관에게 확인할 의혹들은?

2019.11.14.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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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조사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2~3주 전부터 조 전 장관의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좀 면구스러운데요. 검찰 측하고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보통 소환 통보를 하게 되면 어느 날짜에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나오지 않고요. 피의자 일정과 변호인 일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논의하는 중이고. 어쨌든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증거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보통 그렇게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그 내용과 대조를 하면서 확인할 것입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대부분의 이슈들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그리고 동생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 두 사람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 전 장관의 관여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이 유력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방식은 일단 비공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일단 알려진 바로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소환 일자와 소환 방식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소환 방식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검찰청이기 때문에 1층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정 교수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가는 것이냐. 전자가 공개라고 볼 수 있다면 후자가 비공개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에 고위공직자가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에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 출석에 대해서 즉각 폐지하라,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공개로 소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도 수사공보 사항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공개로 출석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조 전 장관이 또 자진해서 1층 현관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도 또 최근에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무죄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환에 임하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변호인 측에서 그 방법이 타당한 것인가. 차라리 들어갈 때는 비공개로 들어가고 추후에 조사를 받고 나서 언급을 하고 싶다면 그 이후에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차명 투자와 관련한 것이 검찰이 주로 조 전 장관을 불러서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제한적입니다마는 일부 계좌에 대한 추적도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겠죠?

[김성훈]
어떻게 보면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된 여러 가지 기소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 중 하나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주식 투자, 차명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공범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계좌에서 돈을 ATM기로 이체한 내용들은 확인이 됐는데 이체한 내용이 바로 주식 구매에 쓰였는데 이것이 주식 구매 용도라는 것이 알고 쓰였느냐. 이를테면 다른 여러 가지 의혹도 있겠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할 텐데 조 전 장관 측은 돈을 이체한 건 맞지만 그 이체하는 용도가 어떤 주식의 매수의 목적이었는지는 자신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돈을 옮겨가서 주식 매수에 쓰인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차명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쓰인다는 것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는 사실 정경심 교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수한 주식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조 전 장관이 이해하거나 알고 있었을 수 있는 객관적인 간접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서 그를 토대로 추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조 전 장관이 돈을 이체한 건 맞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김성훈]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부인이지 않습니까? 증권사 PB한테 돈을 보냈다면 당연히 주식을 사는 거지만 부인한테 돈을 보내면서 어느 용도인지 잘 모를 수는 있죠. 그런데 다만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일상적인 가사에 쓰이는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주식 매수에 쓰이는 걸 몰랐다라는 게 지금 입장인데요. 반대로 그것이 주식 매수에 쓰이는 게 아니라면 무슨 용도인지 알고 수천만 원을 이체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ATM기로 돈이 오간 것 말고도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된 게 2017년 5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물론 고위공직자기 때문에 재산 공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해 왔는데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 전 장관이 몰랐겠느냐 하는 겁니다.

[최단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본인은 정경심 교수가 계좌는 이체했지만 주식투자라는 것은 몰랐다. 또 변호인을 만났을 때에도 부인의 경제적인 부분은 부인과는 별도이지,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되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 돈이 옮겨가서 부인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식의 구매, 차명 소유 자체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공직자윤리법상 내가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될, 보유를 해야 되면 신고를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본인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3개가 엮이는 지금 현재 같은 사모펀드로 보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궁극적으로 뇌물까지도 본인은 전혀 몰랐다라는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인 것이고 검찰 측은 첫 번째로는 민정수석 당시에 청와대 인근에서 5000만 원을 이체한 부분, 이날 시기적으로 WFM의 주식 6억 원어치를 산 날이에요.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이체라는 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또 주식과 관련돼서 차명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의 실물을 보관을 했었는데 이 실물을 처음부터 정경심 교수의 동생한테 보관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언론 보도에 따르는 진술에는 처음에는 자택에 보관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것을 동생의 집으로 다 이전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지금 이러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바로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 도대체 허위의 사실들이 공소장에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모든 물적 증거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진술들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에서 이러한 관련자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간접 정황 등을 근거로 해서 알았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조사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공직자 재산공개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재산공개를 하면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 어떻게 투자됐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최단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공소장에는 어떻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헤어디자이너, SNS 지인. 이런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6개의 계좌를 통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돈의 흐름이라든지 주식을 매수한 것을 몰랐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매수가 돼 있고 또 실물이 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는 몰랐다라고 한다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로 차명으로 본인이 이것을 주식을 소유했는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고위공직자인데 내 이름으로도 안 돼 있고 아내 이름으로도 안 돼 있으니까 배우자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신고의 대상 의무가 아니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알았는지 여부가 공직자윤리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에 사용된 허위 스펙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훈]
공교롭게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공익인권법센터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것을 발급하는 과정, 발급의 조건, 그런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 당시 소장이었던 한 교수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궁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인턴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 게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활동으로 증명서를 발급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몰랐다고 한다면 증명서 발급에 관여는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당하다는 방어적인 주장을 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볼 것이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입시 부정 관련된 비리 중에서 지금 상당 부분은 정경심 교수가 관여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초반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도 혹시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인지했는지 방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또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두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딸에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200만 원씩 준 혐의인데, 12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최단비]
지금 뇌물의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노환중 원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환조사도 받았고요. 지난주에는 압수수색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환중 원장과 관련된 어떠한 것을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이 딸의 장학금과 관련된 뇌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을 해서 1학기 때는 유급을 했고 이듬해 6학기에 걸쳐서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이 그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원장의 개인적인 장학금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물론 기준이 없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6학기 동안 연속으로 지급한 기준도 애매모호한 상태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했겠는가.

그 이후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원장이 올해 6월에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어떤 입김, 도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원장의 자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받기 위해서 딸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다면 그러면 이것은 제3자뇌물죄가 아니라 검찰은 뇌물죄로 보고 있고요. 뇌물죄라고 한다면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이 그냥 대가와 관련된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전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공개로 소환이 된 것 같아요.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저희가 화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조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부분 중에 앞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들어온 것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최단비]
맞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부담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면 무죄를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과 만약에 조사를 받았을 때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아직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11차례에 걸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범으로서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서 조 전 장관이 SNS에서도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아직은 검찰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입장을 밝혔다가 만약에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 입장과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고 향후 조사와 여론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개 출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장관이었던 시절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부분 또 비공개 출석, 포토라인 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출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연속해서 6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뇌물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데 딸이 받은 거는 자기가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아니면 제3자 뇌물이 됩니까?

[김성훈]
당연히 두 당사자가 별개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경제적인 동일체로 볼 수 있겠죠. 성인으로서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학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해서 한 경우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학금의 선정 과정이나 지급 내역이나 당시 관계 그리고 이후에 노환중 원장이 임명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 지금 수사의 방향성이긴 한데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사 과정에 있어서 민정수석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의료원장에 있어서 물론 전체적인 인사를 책임을 지고 검증을 책임지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직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 곳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지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그 사실을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은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노 전 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가성 그러니까 직무관련성이라든가 또 청탁.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성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령 가설로 이것을 만약 공소장에 기재를 한다면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노환중 원장이 자신의 인사에 관해서 청탁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당시 민정수석이니까요. 경제적인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서 딸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환중 원장이 의료원장이 이미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됐는데요. 이것이 그런 내용들이 의료원장 선임이 임박했고 그 관련된 내용 중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관련된 내용들을 책임을 지고 인선 하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청와대 인선 과정이랑은 공개돼 있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직무에 속하고 이 직무에 기대해서 했다는 것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설령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까지 가기에는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관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했고 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검찰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을 텐데 앞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많고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기소도 예정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조사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쓰겠죠. [최단비] 그렇죠. 예상한 바로는 벌써 변호인들과의 접촉을 했다고 했을 때 언론 보도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인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SNS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조 전 장관을 앞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계속해서 소환에 임박했다 임박했다 말하는데 이제 와 소환해서 참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검찰 입장에서도 최대한 조금만 소환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추가 기소가 되고 나서도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뒤로 밀린 거거든요.

원래는 기소를 하기 전에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워낙 혐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입시 비리라든지 웅동학원도 있고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 전 장관 측에서 변호인들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하면 사실 오늘 하루만으로 끝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물론 동의해서 야간까지도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 조사의 전례를 봤을 때에도 다시 이것을 꼼꼼히 읽고 날인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소환을 받고 나서도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더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하루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앞서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된 이후에 그 심경을 페이스북에 밝혔었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이승민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억나지 않는 일로 곤혹을 당할 수도 있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보통 아예 나는 모른다 이거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점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적인 본질에서 차이는 없고요. 기억을 자신은 못한다 해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사실 그냥 정경심 교수와는 다르게 공직을 지냈고요. 최근 한 달 전까지. 그리고 공적으로 관심이 있는 공적 관심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수사나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 단독으로 관련된 내용이 사실 거의 없고요. 지금 부인과 그리고 동생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된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먼저 다 기소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수사로서 광범위하게 증거 수집이 된 상태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서 소환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그중 상당수의 증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술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게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그렇다면 그중에서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던 것 중에서 일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려해서 스스로 혐의 사실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부인했던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자신이 당시로서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비공개소환돼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조 전 장관이 언제쯤 출석했는지 확인됐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오전 9시 35분 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받은 첫 조사입니다.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피의자들이 1층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것과 달리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에 있는 직원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사 1층에는 취재진 외에도 파란 장미를 들고 있는 조 전 장관 지지자 열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수사 공보 상황이 최근 많이 변화한 만큼검찰이 이를 참고해 조 전 장관을 비공개 통로를 통해 출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가 기소되자 SNS에 글을 올려 자신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관심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보유한 7억 원대 주식 등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790회에 걸쳐 차명 거래를 하면서 사용했던 컴퓨터 인터넷 주소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차명 투자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만나 부인에게 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주식 매수에 쓰이는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로 자녀의 스펙을 만들었다고 보고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게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은 검찰이 지난 8월 말부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에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지만 부인까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결국 조 전 장관도 오늘 검찰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지난 79일간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팀을 대거 투입해 3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8월 28일)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검찰은 예상을 뒤엎고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검찰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입시 의혹의 당사자인 딸과 아들이검찰에 잇따라 불려 나왔고,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실질 운영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파장이 컸습니다.

11시간에 걸친 이례적 수색에과잉 수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23일) :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정국을 뒤덮은 가운데 지난달 3일, 의혹의 중심에 선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정 교수가 5촌 조카에게 속은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높이는 수사와 커지는 의혹 속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두 달간 7차례 모두 비공개로 소환됐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조국 부인) :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 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영장이 발부됐고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조 전 장관 동생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 교수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종착점인조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이 시간 현재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는 9시 35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들어오는 속보 있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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