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문제없다"

법원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문제없다"

2019.11.13.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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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자사고 폐지 목적으로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자사고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국, 자사고의 폐지에 이르게 돼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이중지원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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