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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출신의 배우 심은진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어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됐죠?
[최단비]
맞습니다. 심은진 씨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던 여성이 징역 5개월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심은진 씨 SNS에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문구를 8회 게시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악플의 강도 같은 것들을 법원이 판단을 해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여성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한 게?
[최단비]
맞습니다. 법원도 이번에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 전과도 고려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가수 간미연 씨 그리고 배우 원 모 씨에게도 이미 악성 댓글을 달아서 고발된 적이 있고요. 여기에 지난 1월에 다른 배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에 비춰서도 이번에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앵커]
악플에 대한 사회적 해악을 많이 얘기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승재현]
사실 제가 악플을 안 달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약간 영웅심리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당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플을 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연예인이 연예 생활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약간 왜곡된 인지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랬을 때 저희들은 이 행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 그중에 첫 번째가 인터넷 실명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 연예인 기사에서는 적어도 댓글난을 폐쇄하는 이런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다만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정치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 출판의 자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과연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구별을 해서 정치인 영역, 정치 영역과 사회 영역을 구별하는 정치 영역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통용시켜주되 사회 영역에서는 엄격하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여성의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최단비]
그런데 이 여성이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강박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죄를 저지른 것이고 죄에 대해서 본인은 스스로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판결 이유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집요하게 선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강박 장애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이 현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박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이런 악성 댓글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런 강박 장애가 과연 악플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터넷 실명제도 그렇고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그런 방안들도 논의가 되고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앞으로?
[승재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악플을 다는 사람은 그것이 얼만큼 심각한 피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악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중하게 형량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양형 기준에서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형량을 올려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터넷을 보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댓글이 될 수도 있고 악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해 주세요.
[최단비]
그러니까 악플은 기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지만 보통은 명예훼손이에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따라서 이런 악플이 처벌되는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예를 들면 사실이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들 또 허위사실은 당연하고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런 댓글을 달았을 때에는 인터넷상에 의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데 아셔야 될 건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익명성에 숨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이 퍼지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악플이 되는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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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출신의 배우 심은진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어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됐죠?
[최단비]
맞습니다. 심은진 씨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던 여성이 징역 5개월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심은진 씨 SNS에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문구를 8회 게시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악플의 강도 같은 것들을 법원이 판단을 해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여성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한 게?
[최단비]
맞습니다. 법원도 이번에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 전과도 고려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가수 간미연 씨 그리고 배우 원 모 씨에게도 이미 악성 댓글을 달아서 고발된 적이 있고요. 여기에 지난 1월에 다른 배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에 비춰서도 이번에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앵커]
악플에 대한 사회적 해악을 많이 얘기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승재현]
사실 제가 악플을 안 달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약간 영웅심리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당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플을 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연예인이 연예 생활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약간 왜곡된 인지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랬을 때 저희들은 이 행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 그중에 첫 번째가 인터넷 실명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 연예인 기사에서는 적어도 댓글난을 폐쇄하는 이런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다만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정치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 출판의 자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과연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구별을 해서 정치인 영역, 정치 영역과 사회 영역을 구별하는 정치 영역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통용시켜주되 사회 영역에서는 엄격하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여성의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최단비]
그런데 이 여성이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강박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죄를 저지른 것이고 죄에 대해서 본인은 스스로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판결 이유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집요하게 선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강박 장애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이 현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박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이런 악성 댓글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런 강박 장애가 과연 악플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터넷 실명제도 그렇고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그런 방안들도 논의가 되고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앞으로?
[승재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악플을 다는 사람은 그것이 얼만큼 심각한 피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악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중하게 형량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양형 기준에서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형량을 올려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터넷을 보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댓글이 될 수도 있고 악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해 주세요.
[최단비]
그러니까 악플은 기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지만 보통은 명예훼손이에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따라서 이런 악플이 처벌되는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예를 들면 사실이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들 또 허위사실은 당연하고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런 댓글을 달았을 때에는 인터넷상에 의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데 아셔야 될 건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익명성에 숨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이 퍼지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악플이 되는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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