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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사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웨딩홀 조리 차장 A 씨가 웨딩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에게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웨딩홀 대표가 A 씨에게 적절한 기계 장비를 제공하거나 공동 작업자를 배치하는 등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에게 허리 관련 병력이 있고 A 씨가 사업주에게 안전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웨딩홀 대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소금 포대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로 38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입었다며 웨딩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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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에게 허리 관련 병력이 있고 A 씨가 사업주에게 안전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웨딩홀 대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소금 포대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로 38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입었다며 웨딩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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