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4대 권역 확대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4대 권역 확대

2019.11.06.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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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적용하던 대기 오염 방지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나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관리 권역은 초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을 묶어 네 곳으로 나눴습니다.

지난 2005년 지정된 수도권에, 충청도와 전라북도가 포함된 중부권,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으로 이뤄진 남부권, 그리고 경상도 중심의 동남권 등입니다.

[김명환 / 대기관리권역 추진단 팀장 :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나, 초미세먼지 생성 물질 배출량으로 볼 때 80% 이상이 해당하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대기관리권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690여 곳에는 총량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는 사업장마다 허용하는 배출량을 주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을 40%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됩니다.

4대 권역 안의 5등급 경유차는 종합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어기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붙이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100억 원이 넘는 큰 공사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지게차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가정용 보일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쓸 수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YTN 류재복[jaebog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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