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등에서 1년이상 이·미용교육 받으면 면허 발급

특성화고 등에서 1년이상 이·미용교육 받으면 면허 발급

2019.11.06.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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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와 미용사 자격을 딸 수 있는 학력 자격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이나 미용과 관련한 소정의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고졸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밟은 사람에게만 졸업 때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성화고와 고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을 받은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정안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와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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