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결근 '워킹맘' 부당 해고 소송...1·2심 엇갈린 판결

휴일 결근 '워킹맘' 부당 해고 소송...1·2심 엇갈린 판결

2019.11.05.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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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차 직장인 워킹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수습기간 동안 ’공휴일 무단 결근’…근태 문제
"공휴일 쉬는 조건으로 근무…워킹맘 배려 없어"
회사, 1심에 불복해 항소…2심서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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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를 이른바 '워킹맘'이라고 하죠.

휴일근무 결근이 잦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이 해고를 당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회사가 배려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당사자가 사전에 사정 설명이 없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서무주임으로 지난 2008년부터 일해온 워킹맘 A 씨는 지난 2017년 회사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회사가 바뀐 이후 석 달간 수습 기간을 거치는 동안 공휴일 무단 결근하는 등 근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A 씨가 매주 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석가탄신일 등 다른 휴일은 물론 이른 아침 당번 근무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8년간 일해 왔고 현재 운영회사도 이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살과 6살 자녀를 키우는 '일하는 엄마'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회사가 A 씨의 사정을 헤아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일과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공휴일에 배우자 등이 대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A 씨가 사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먼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사전에 사정을 먼저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업무 속성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일과 양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직장과 육아를 같이 하는 워킹맘을 위해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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