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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많이 지켜보시면서 수법도 잔혹하고 사실 여러 번 언급됐지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이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재현]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분풀이 수단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어처구니없는 범행동기다.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살인을 했고 그다음에 극도의 오만함. 지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치밀한 범죄 계획이 있었고 명백한 살인 고의가 있었다. 그리고 끔찍한 살해 방법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마 법원에서 고민이 묻어나는 마지막 한마디가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결코 가석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 지금 보면 화면에 영구격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격리, 이거를 검찰은 사형으로 본 것이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가석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승재현]
이제 사실 이게 법원은 형을 선고하는 입장이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거는 검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검찰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우리 형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검찰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법기관이라면 이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인것입니다.
[앵커]
사형제, 이번 또 장대호 사건으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도 분류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다, 이러면 물론 정서적으로 따졌을 때 특히나 유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이지만 또 법의 잣대가 있다 보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면 사형에 준하는 선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승재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많은 의원들께서 사실 2019년 10월 10일이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었고 이때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75명이 기본적으로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거기에 나온 법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즉 사형 제도를 폐지하되 그 사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형 폐지의 가장 큰 대안으로써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종신형인 어떤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라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사실 구치소에서 정역이라는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데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데 분명히 그 노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기의 잘못을 또 이렇게 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돈을 사실 또 유족들에게, 유족들은 받기 분명히 싫어하겠지만 그 돈을 유족들에게 줄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형을 폐지한다면 어떤 방법에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그리고 사형제가 가지는 무게감이 또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형이 가지고 있는 위화력. 즉 사형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절대적인 대다수는 이러한 사형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사형에 대한 범죄의 형벌에 대해서 여전히 사형은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세상이 굉장히 잔혹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사형이 결코 필요한 형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앵커]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법조계를 다 대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사형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승재현]
국민들에 법감정은 당연히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제 정말 순수한 이론적인 측면에 따르면 저희들이 사형이라는 제도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생명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게 헌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국가가 빼앗는 거기 때문에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사형이라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형제도는 폐지하되 다만 그 사형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형벌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자, 이렇게 학자들은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형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형제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대호의 태도가 사형제에 더 찬성한 사람들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왜 이러는 건지 혹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승재현]
장대호 사건을 볼 때마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장대호는 자기 나름대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을 혹시나 장대호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장대호가 본다면 훨씬 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무기형이 선고되었을 때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선고 당시에도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런 피의자가 하는 행동을 굳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공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간 좀 냉정한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형벌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저기에서 굉장히 크게 막... 저도 굉장히 화가 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유족들은 곧바로 항소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입장인데 2심으로 가게 된다면,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1심과 2심으로 우리는 법률적으로 사실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뭔가 하면 죄형의 형종을 바꿀 수 있는 2심이기 때문에 2심의 입장에서 과연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또 장대호가 2심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형량은 바뀔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제5유형이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의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 그것도 범죄의 어떤 죽음으로써 그 살인으로부터 희락을 얻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제5유형의 범죄는 아니라서 아마 2심에서도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은 하되 과연 그것이 다시 사형으로 바뀔 것인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대호 2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야기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제작진 그리고 기획사 관계자들이 지금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를 정리를 해 주시죠.
[승재현]
혐의 자체가 막 그렇게 엄중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할 때 200원, 100원 이렇게 내는 그 금액을 사실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쓰게 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 것이고. 원래 이게 제대로 정확한 어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정한 경쟁이 안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고 저희들이 요새 워낙 인권중심적인 수사를 해서 이러한 범죄 혐의의 사실 거의 드러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PD가 일정 부분의 금원을 받았다면 그게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배임수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영장 혐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또 경찰이 CJE&M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그 안에 있는 서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어떻게 조작이 됐냐. 굉장히 숫자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께서는 저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설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건 굉장히 포렌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이 영장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은 구속하되 그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증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심사 결과는 지켜봐야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재현]
제가 대한민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입시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젊은이들의 꿈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젊은이들의 꿈을 사실상 산산조각을 만든 거거든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이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조작된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형량의 문제, 범죄의 죄질은 논외로 치고 이러한 공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사정당국이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이번 사안도 공정의 가치가 또 개입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론재판으로는 좀 뭇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배신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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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많이 지켜보시면서 수법도 잔혹하고 사실 여러 번 언급됐지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이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재현]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분풀이 수단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어처구니없는 범행동기다.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살인을 했고 그다음에 극도의 오만함. 지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치밀한 범죄 계획이 있었고 명백한 살인 고의가 있었다. 그리고 끔찍한 살해 방법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마 법원에서 고민이 묻어나는 마지막 한마디가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결코 가석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 지금 보면 화면에 영구격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격리, 이거를 검찰은 사형으로 본 것이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가석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승재현]
이제 사실 이게 법원은 형을 선고하는 입장이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거는 검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검찰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우리 형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검찰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법기관이라면 이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인것입니다.
[앵커]
사형제, 이번 또 장대호 사건으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도 분류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다, 이러면 물론 정서적으로 따졌을 때 특히나 유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이지만 또 법의 잣대가 있다 보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면 사형에 준하는 선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승재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많은 의원들께서 사실 2019년 10월 10일이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었고 이때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75명이 기본적으로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거기에 나온 법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즉 사형 제도를 폐지하되 그 사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형 폐지의 가장 큰 대안으로써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종신형인 어떤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라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사실 구치소에서 정역이라는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데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데 분명히 그 노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기의 잘못을 또 이렇게 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돈을 사실 또 유족들에게, 유족들은 받기 분명히 싫어하겠지만 그 돈을 유족들에게 줄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형을 폐지한다면 어떤 방법에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그리고 사형제가 가지는 무게감이 또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형이 가지고 있는 위화력. 즉 사형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절대적인 대다수는 이러한 사형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사형에 대한 범죄의 형벌에 대해서 여전히 사형은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세상이 굉장히 잔혹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사형이 결코 필요한 형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앵커]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법조계를 다 대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사형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승재현]
국민들에 법감정은 당연히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제 정말 순수한 이론적인 측면에 따르면 저희들이 사형이라는 제도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생명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게 헌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국가가 빼앗는 거기 때문에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사형이라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형제도는 폐지하되 다만 그 사형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형벌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자, 이렇게 학자들은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형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형제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대호의 태도가 사형제에 더 찬성한 사람들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왜 이러는 건지 혹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승재현]
장대호 사건을 볼 때마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장대호는 자기 나름대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을 혹시나 장대호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장대호가 본다면 훨씬 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무기형이 선고되었을 때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선고 당시에도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런 피의자가 하는 행동을 굳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공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간 좀 냉정한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형벌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저기에서 굉장히 크게 막... 저도 굉장히 화가 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유족들은 곧바로 항소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입장인데 2심으로 가게 된다면,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1심과 2심으로 우리는 법률적으로 사실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뭔가 하면 죄형의 형종을 바꿀 수 있는 2심이기 때문에 2심의 입장에서 과연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또 장대호가 2심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형량은 바뀔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제5유형이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의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 그것도 범죄의 어떤 죽음으로써 그 살인으로부터 희락을 얻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제5유형의 범죄는 아니라서 아마 2심에서도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은 하되 과연 그것이 다시 사형으로 바뀔 것인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대호 2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야기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제작진 그리고 기획사 관계자들이 지금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를 정리를 해 주시죠.
[승재현]
혐의 자체가 막 그렇게 엄중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할 때 200원, 100원 이렇게 내는 그 금액을 사실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쓰게 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 것이고. 원래 이게 제대로 정확한 어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정한 경쟁이 안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고 저희들이 요새 워낙 인권중심적인 수사를 해서 이러한 범죄 혐의의 사실 거의 드러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PD가 일정 부분의 금원을 받았다면 그게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배임수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영장 혐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또 경찰이 CJE&M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그 안에 있는 서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어떻게 조작이 됐냐. 굉장히 숫자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께서는 저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설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건 굉장히 포렌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이 영장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은 구속하되 그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증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심사 결과는 지켜봐야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재현]
제가 대한민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입시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젊은이들의 꿈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젊은이들의 꿈을 사실상 산산조각을 만든 거거든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이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조작된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형량의 문제, 범죄의 죄질은 논외로 치고 이러한 공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사정당국이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이번 사안도 공정의 가치가 또 개입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론재판으로는 좀 뭇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배신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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