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전문가 "피해자 명백한데, 처벌 약하다"

[기자브리핑]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전문가 "피해자 명백한데, 처벌 약하다"

2019.10.30.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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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소라넷'에서는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이 공유됐고, 회원 수가 한 때 백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송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 1심에서 선고된 14억여 원의 추징금은 선고가 취소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4억 천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송 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수익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소라넷'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끝난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소라넷' 운영자는 총 4명입니다.

송 씨와 송 씨 남편 윤 모 씨,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이죠.

그런데, 송 씨만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나머지 운영자 3명의 여권을 취소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라넷'이 한국 사회 불러온 파장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2016년 사이트 폐쇄 전까지 무려 9만 개 가까운 불법 촬영 음란물과 아동 청소년 음란물 750개가 공유됐습니다.

'소라넷'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는 사이트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라넷'에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여성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거나,

이용자들이 특정 여성 신상정보와 사진을 올려 모욕이나 성희롱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만 올리는 폴더가 따로 있었고, 이 곳에서 조건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인터넷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완전 삭제가 어려워 일부 피해 여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송 씨의 혐의를 법리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라넷 운영 기간과 유포된 영상들, 피해자들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이번 대법원 선고가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 사실상 성 관련 동영상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영상이 이렇게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플랫폼, 유통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피해 정도)에 비해서 너무 처벌이 너무 약하게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아가 유사 사이트를 통해 끊임없이 불법촬영 음란물이 공유되는 만큼, 양형 기준 상향 조정 등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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