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운명의 영장심사...법원의 판단은?

정경심 운명의 영장심사...법원의 판단은?

2019.10.23.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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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의 조사가 지지부진하다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출입구 앞에는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느라고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정경심 교수도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에는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10시 반에 예정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정경심 교수는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조사 이후 영장심사까지 조금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문제제기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너무 수사가 길어지고 장기간 벌어졌다라는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그동안에 다방면의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통해서 혐의 사실들을 정리하고 혐의 사실,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1가지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나 관련된 부분들의 준비를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11개 혐의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다. 이건 사실상 영장을 청구할 만한 충분한 혐의들과 그 혐의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 영장 청구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 증거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해서 확인하는 절차들이 최근에 이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장 청구를 안 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기소를 할 때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화면을... 지금 현장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의 모습인데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고 취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포토라인은 없지 않습니까?

[김광삼]
포토라인이 없어요. 일단 검찰이 공개소환할 때 주로 포토라인을 만드는데, 물론 법원의 영장심사에 참여할 때도 사실 기자들이 워낙 많으면 기자들 자체에서 포토라인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 소환할 때와 영장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포토라인을 설정을 해 놨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취재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앵커]
지금 화면을 보면 출입구가 있는데 그 앞에다 보통 삼각형을 그려놓고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출석하는 피의자들이 기자들 질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국정농단이랄지 적폐수사 관련해서 영장심사받을 때 대부분이 기자들한테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법원 앞에서 하고 그다음에 들어갔는데 아마 제가 오늘 볼 때,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중앙지법 보면 아마 후문 쪽으로 해서 뒤로 올 수도 있고요.

[앵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출입구 말고도 다른 입구가 있다는 거죠?

[김광삼]
서관 쪽으로 올지 아니면 뒤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뒤 주차장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장심사 법정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지금 아까 화면에 비춘 곳은 뒷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옆 서관 쪽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검색대가 있는 출입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김광삼]
검색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저 검색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서관 쪽 검색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출입구 말고도 다른 데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김광삼]
주차장 출입구 쪽이 또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어느 쪽이든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곳 다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외관, 밖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영장심사는 3층에 있는 법정이라고 하던데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그 법정이라고요?

[김성훈]
보통 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 자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출입구가 법원의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랑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외 다른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선이 법정으로 가기까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민원인들에 비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저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관련해서 영장 법정 자체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정해진 부분들이 있지만 담당 재판부도 이번에 바뀌었고요.

담당 재판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 추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송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고요.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검찰에서 소환을 하는 절차와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출석하는 게 사실 당연한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오히려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통은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출석을 하고요. 저쪽에서 취재진들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의 행정절차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오게 하는 것이지, 어떤 언론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많은 경우들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적인 입장은 그냥 피의자로서는 들어가서 영장실질심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심사를 맡게 되는 판사가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송경호 판사거든요. 어떤 판결을 했는지. 이전의 판결들을 정리해 볼까요?

[김성훈]
송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삼성전자 부사장들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얼마 전에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어떤 특정한 성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혹은 구속 수사 구속영장 필요성에 대해서 발부한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윤 총경에 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버닝썬과 관련해서요.

[김성훈]
다만 개인적으로는 법률가로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장 청구나 영장 발부가 될 때 판사들이 발부 혹은 기각에 따라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판사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방향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법적인 신뢰는 사실 어떤 판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고요. 모든 국민들이 어느 쪽이든 간에 바라는 건 불편부당하게, 어떤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특별한 고려가 없이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나 기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떤 부장판사가 맡는지랑 상관없이 공평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를 모두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 심사의 판단 기준이 판사에 따라 달라서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송경호 부장판사가 과거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하는 건 또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생각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송경호 판사가 전에 영장을 발부했던 경우 또는 기각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자체 사건은 다 같지 않거든요.

사건마다 어떤 특성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런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증거인멸이랄지 도주의 염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각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발부했다고 해서 아마 이번 사건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판단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과연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영장 심사를 누가 맡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깊은 적이 없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씩, 2명씩 2인 1조로 일을 해서 주로 한 주마다 번갈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송 판사하고 명재권 부장판사 둘이 이번에 영장전담 맡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맡을 확률이 50%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되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명재권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조 장관의 동생 관련해서 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종범들이 다 구속돼 있고 또 혐의도 중대하고 증거인멸까지 있었는데 이걸 기각한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지 않는 걸 원했을 거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명 부장판사가 맡는 걸 원했을 거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면 뭔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건 지나친 생각이라고 보고 결국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잖아요. 물론 판사에 따라서 어떤 성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향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것이 영장 발부 여부에 판단하는 것은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으로 범죄 소명의 중대성이라든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면 11가지 혐의 중에서 오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김광삼]
쟁점 자체가 물론 언론에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혐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큰 세 가지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다 굉장히 중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 자체는 표창장이 됐건 뭘 위조를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속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중간에 허위로 공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부분은 사실 영장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PC랄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혐의는 중요하고 어느 혐의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혐의, 그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법리적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건강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강 자체가 영장 발부에서 수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보면 그건 영향이 분명히 미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여러 가지 MRI랄지 CT까지 다 받아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중요한 요인이 어떤 것인지 여쭤봤는데 어쨌든 다 모든 혐의가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까?

[김광삼]
똑같지는 않지만 가볍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또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재판부로 하여금 이건 확실히 범죄가 인정이 된다, 소명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재판관이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저 역시 범죄혐의가 얼마큼 소명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툼의 여지가 많을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혐의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구속수사를 한 어떤 전례들을 봤을 때 입시 부정 관련해서 엄정하게 법원에서 판단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복잡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직인을 정말 위조한 것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명한데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것들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조범동 씨는 구속이 되어 있죠.

조범동 씨는 아마 지금 내용상으로는 공범으로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공모 관계라고 하는데 아마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모펀드 관련돼서 얼마큼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요.

법원으로서는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굉장히 큰 기대 혹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고 두 달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바로 유죄 판단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활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한 혐의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 교수의 지금 건강 상태가 구속영장 판단에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많은 언론에서도 그걸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보통 대개 형사 사건에 있어서 건강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입니까?

[김광삼]
일반적인 어떤 영장심사 사건에서 건강 상태는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이 되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랄지 아니면 구속된 상태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몸이 불구가 된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암에 걸린 경우에도 상당히 구속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화여대 관련해서, 입시비리 관련해서 그중에 피의자 중 한 명이 유방암 걸려서 머리까지 빡빡 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고 또 실형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단기적으로 만약에 구속이 됐는데 구속 수감 생활이 굉장히 길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면 그때는 구속집행정지랄지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강 상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장심사하는데 되도록이면 영장을 기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변호인 입장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강을 이유로 해서 많은 변론을 하죠, 정상참작 사유로. 그런데 그 건강 자체가 아주 치명적이지 않는 게 아닌 이상 만약 범죄 혐의가 중대한다랄지 아니면 증거인멸이랄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랄지 그러면 그런 부분은 크게 영장을 기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참작 사유다, 그런 거죠?

[김광삼]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인데 지금 10시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경심 교수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아마 거의 임박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이 구속영장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후폭풍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앞서 구속됐던 조범동 씨가 있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방향은 조범동 씨부터 그리고 정경심 교수, 그리고 결국은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는 혐의사실까지도 수사를 하고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조범동 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일단 기소를 한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보면 지금 조범동 씨를 기소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조사들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1가지 혐의 중에서 특히 혐의 사실이 소명된 것이 인정돼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소명된 사실에 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고 혹은 공모를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마 이번 영장 청구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영장 청구가 그 자체로 형을 처벌하거나 다른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공동 피의자였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도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혹은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왜 소명이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 사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향방과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온 내용을 보면 10시 10분쯤에 검찰에서 정 교수가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언제 할 것인지 시간이 나오죠. 시간이 나오면 일단 영장심사 받는 법정으로 가기 전에 검찰에서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거든요.

그러면 구인장을 검찰에서 집행을 해서 피의자를 데리고 영장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앵커]
검찰과 함께 가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영장 심사는 경찰이나 검찰에 일단 구인장이 집행된 상황에서 가서 검찰하고 같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영장심사 받고 나서 결과가, 심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가 끝날 때까지 결국은 유치를 해야 돼요.

그 유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검찰에서 영장심사 끝나고 나면 검사 대기실이랄지 아니면 검찰청 내에 있는 구치소에 대기를 시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인권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정농단이랄지 적폐수사 관련해서는 대부분 서울구치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영장 발부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거기서 바로 풀려나서 집으로 귀가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앵커]
법원의 심사받기 위해서 자진 출석하는 경우에도 구인장이 발부가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구인장은 자동으로 발부가 되고 그 구인장을 집행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구인장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유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도망 갈 염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영장이 10시 30분이면, 10시까지 나와라.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나오면 같이 있다가 데리고 10시 30분에 맞춰서 영장심사 법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0시 반에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잠시 뒤에 또 상황이 전개가 되는 대로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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