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생활고로 감형?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생활고로 감형?

2019.10.22.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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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생활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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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 모 씨(23)에게 법원이 내린 형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32개국이 공조해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검거했지만, 해외의 처벌 사례에 비해 운영자와 가장 많은 이용자가 적발된 우리나라의 처벌은 정작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운영자 손 씨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이 올린 영상이 아닌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 상당수"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이 가볍다고 봤으면서도 정작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내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면서도 "손 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 최근 혼인신고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손 씨는 2심 재판 중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했고 이 점이 양형에 반영이 됐다. 결국, 손씨는 전 세계적인 범죄 사이트를 운영했으면서도 징역 1년 6개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선고를 받게 됐다.

미국이나 영국이 해당 사이트 이용자에게 각각 15년형, 22년형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손 씨 외에도 다크웹에서 활동하던 200여 명의 한국인들은 '아청법' 관련 카페에서 소환 조사에 대한 전략과 후기를 공유했고 대다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동 포르노' 사이트 회원들과 운영자의 처벌 내용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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