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6일만에 5만 명 돌파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6일만에 5만 명 돌파

2019.10.20.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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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6일만에 5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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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6일 만에 청원인 5만 3천여 명을 모았다.

청원인은 "처음에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를 내세우며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실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 서점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오프라인 서점 수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출판사는 내다봤지만 독서 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르면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붙었고 가격 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인 추가 조항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격 할인만을 가능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요 도움이 안 되는 정책" 이라며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4항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할인율 제한은 10%로 뒀다.

당초 목적은 지역 서점과의 상생이었지만,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책 역시 다른 유통업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점포가 문을 닫고 대형점포로 집중되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2003년 당시 20평 미만 서점수가 2,017개, 100평 이상 서점 수가 200개였으나, 2015년에는 20평 미만은 685개로 급감한 반면 100평 이상은 283개로 증가했다.

또한 가계가 서적 구입에 사용하는 돈은 2006년 평균 18,607원에서 2016년 12,066원으로 10년 동안 3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문화사업 진흥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유효한 한시적 법안이었지만, 출판계와 서점·소비자단체가 현행 제도를 3년 더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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