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신림동 사건 30대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기자브리핑] 신림동 사건 30대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2019.10.16. 오후 8: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성폭행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이 SNS에 공개됐고, 빠른 속도로 영상이 공유되는 등 사회적 큰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앵커]
판결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 성폭행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가 주거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들어가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 씨의 범행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왔다며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폭행 미수 혐의는 왜 인정하지 않았나요? 이게 논란인 것 같던데요?

[기자]
재판부는 조 씨가 성폭행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조 씨가 귀가하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 씨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조 씨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에게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실제 실행한 부분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검찰 측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기자]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성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조 씨가 10분간 피해자 집 앞에 머물며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동에 집중했고, 2012년 유사 방식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 등을 근거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조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성폭행 의사가 없었다며 그간 무죄나 공소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