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뇌종양·뇌경색"...고민에 빠진 檢

정경심 "뇌종양·뇌경색"...고민에 빠진 檢

2019.10.16.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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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남광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에서는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그 얘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걱정스럽다라는 점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죠?

[김성훈]
확인이 된 내용도 아니고 지금 일단 이것을 검찰 쪽에 관련된 진단서를 내지도 않은 상황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는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쪽에서 다 논란이 있었죠. 양쪽에서 다 논란이 있고 많은 그 논란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편파성, 혹은 정치적인 지지와 무관하게 수사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도 만약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영장을 신청하거나 신병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또 언론 기자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수사의 공정한 진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판단이나 외부의 입김도 없이 정말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조국 전 장관이 갑자기 사퇴를 발표하는 바람에 중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이렇게 변수가 되어 버렸어요.

[김광삼]
지난 5차 조사 진행 중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하고 조사를 중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흘러나온 이야기가 MRI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과 뇌경색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와요.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변호인 측이나 아니면 검찰 측에 진단서를 내서 이게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친여 성향의 어떠한 언론을 통해서 이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또 일종의 여론과 관련된 의도적인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MRI 상 뇌경색과 뇌종양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데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5차 조사 때 조사만 받고 중간에 갔기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앵커]
열람도...

[김광삼]
그렇죠. 열람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6차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마 6차까지 조사하고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건강상 문제가 튀어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겠죠.

그런데 아직 진단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뇌종양이나 뇌경색 자체는 엄청난 큰 질병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뇌종양도 암과 관련된 종양이냐 아니면 종양의 크기가 어떠냐,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뇌경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건강이 나쁘면 약간 미세하게 뇌경색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뇌종양과 뇌경색이 있으면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초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게 MRI를 찍으면 판독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볼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굉장히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판단을 할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걸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보통 보면 그런 식의 의학적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받게 되면 물론 의사의 판단이 절대적입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김광삼]
기준 자체는 그거예요.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하면 구속이 되게 되면 과연 수감을 감내할 만큼의 그런 건강상태가 아니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뢰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암에 걸리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또 재판받다가 사망하신 분도 꽤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건강 상태가 아주 정말 생명이 위독해서 뭔가 금방 악화될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주 심대하게 고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을 할 때는 상당 부분 고려되는 경우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앵커]
김성훈 변호사가 보시기에도 이번에 정 교수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게 인신 구속이죠. 인신 구속은 사실 국가 권력이 국민한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처벌은 아니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재판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신 구속이라는 것이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속의 사유는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소명된 사실에 따라서 죄가 정해진다면 형이 중형이 선고될 것이 어차피 예정돼 있다면 구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어떻게 보면 인신 구속의 시기만 조금 앞당겨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려될 것이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볼 텐데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건강 문제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들은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노트북의 행방과에 관한 해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서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봐서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피의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의 우려 때문에 영장 청구를 막는 이런 전략보다는 차라리 낼 수 있다면, 임의제출을 하고 관련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서 이 사건에 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검찰도 또 피의자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면 서로 상호 협조적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영장 청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히려 노트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트북을 임의제출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는 것이 낫다?

[김성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는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니까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혐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백지공소장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18일날 재판이 잡혀 있는데 18일 재판은 공판준비절차예요.

공판준비절차는 향후에 있어서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쟁점이랄지 증거에 관해서 어떤 정리를 하는 그런 준비기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때는 사실 정경심 교수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심지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18일 재판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기간이 도과되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조사했던 것에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하다 보니까 그당시에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 그러니까 일시에 있어서도 약간 틀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조 방법에 있어서도 틀리게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일단 시효를 막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소장 자체가 두 페이지인데 그중 공소사실이 한 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하게 기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죄의 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공소죄로 볼 수 없다. 백지공소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서 위조와 관련한 범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사기죄처럼 왜 사기를 쳤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지공소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검찰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판준비기일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사실 재판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 재판,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록을 입수를 해야만이 방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어떤 증거인멸이랄지 아니면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서 그걸 아직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약간의 어떤 재판에 있어서 전략적 의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8일날 재판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면 그때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재판부에서는 재판기일의 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연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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