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檢 특별수사부' 폐지"...조국, 발표 2시간 만에 사퇴

"46년 만에 '檢 특별수사부' 폐지"...조국, 발표 2시간 만에 사퇴

2019.10.14. 오후 1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주요사건 수사’ 검찰 특별수사부 46년 만에 폐지
법무부, 지난 8일에 이어 2차 검찰개혁안 발표
법무부, 검찰 감찰권 강화…"외압 가능성 높아져"
’검찰개혁 입법 강조’ 조국…발표 2시간 뒤 사퇴
AD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앞서 오늘(14일) 오전 두 번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의 횡령 사건부터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까지,

주요 대형 사건 수사의 대명사인 검찰 특별수사부가 지난 1973년 만들어진 지 46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반부패부가 맡을 업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사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을 포함해 12시간을 넘기지 않고, 밤 9시부터 새벽 6시 이전 심야 조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도 이번 달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로 검찰에 대한 정권의 외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법무부의 감찰이 너무 엄격해지고 검찰에 사사건건 개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 자체는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은 이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 등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도 강조했지만, 정작 발표 2시간 뒤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특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청 직제 개정안을 직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 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과 법무 혁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