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향해 윙크하고 웃었다는 장대호...왜?

유족 향해 윙크하고 웃었다는 장대호...왜?

2019.10.10.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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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며 미소 지은 장대호
장대호 법정에서도 막말…"사형도 괜찮다"
유족 향해 윙크하고 웃었다는 장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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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유기한 장대호가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놨던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장대호의 모습부터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호 /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지난 8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 인터뷰 내용,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었는데 이 태도가 법정에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김성훈]
법정에서도 유가족들을 향해서 미소까지 짓는 정도로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기는 범죄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사형을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발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인죄로 구속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나타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양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인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죄이기도 한데요.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동기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뉘우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유가족한테 사죄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양형상 유리한 사유들이 드러날 수 있는 점이 어느 점에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법원으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피의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서.

[앵커]
그런 피의자를 보신 적 있어요?

[김성훈]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피고인들 중에서는 또 저렇게 살인까지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성범죄 피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거나 전가시키면서 오히려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성범죄에 관련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다만 이런 명백한 살인범죄 같은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굉장히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뉘우치는 모습을 외견상으로도 보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인범죄로 한정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지만 피고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동기 참작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서 생각보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앵커]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피고인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승재현]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저런 피고인들의 모습이 약간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론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화기술이라고 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상대방에 책임이 있고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비난받아야 되지 않느냐. 장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피의자에 대한 전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말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장대호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나쁘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내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이미 장대호가 이야기하는 저 첫 번째 인터뷰에 나왔던 저 모습부터 지금까지 이미 약간 자포자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해라. 내가 받아봤자 어차피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형벌밖에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사실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사형 집행이 굉장히 안 되고 있고 양형 기준에 보면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 될 수 있지만 인명의 극단적인 경시라는 4유형, 5유형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게 사형을 선고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살인의 유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장 씨가 알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입장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이 단 한 사람도 편한 사람이 없고 저걸 보고 뭔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죄송합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안 했으면, 저걸 통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분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순화되고 특히 법원 안에서도 성범죄가 비공개되는 재판도 많지만 저 정도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뻔뻔하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재판도 비공개로 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장대호가 자기의 잘못을 쇼잉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나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특히 유족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보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장대호의 인터뷰 내용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보내지 않았야 되겠군요.

[승재현]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에서 판단이 지금 1심 재판은 최종 선고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을 언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또는 재판정에서 사형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 이것이 우발적인 단순 살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의 태도에 있어서 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형으로 선고되기는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양형의 기준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형제가 폐지가 되었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극단적으로 자신의 살인 범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는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원으로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겠고요.

통상 이런 상황에서 장대호가 잘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당시 상황이나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 15년, 20년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태도 때문에 최대한 무기징역까지도 법원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대 무기징역. 그러면 사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김성훈]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들도 사형을 선고하기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장대호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이야기들을 관심받고 있는 것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모든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장대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판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를 아예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승재현]
지금 장대호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형이 나와도 좋다라고 했는데 사형 나와서 좋다고 이야기하면 1심에서 아마 항소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장대호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형제도 반대라는 게 과연 맞냐라는 신념조차도 흔들릴 만큼 사실 극단적으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잔혹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한 사람이 처음부터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재판장에 갈 때까지는 굉장히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반성하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 나와서까지 그냥 법원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는 건 이해를 하더라도 그 유족에게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윙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되고 다만 그 죗값을 치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비난 가능성보다 많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 정도의 비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 안에서 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건 살인을 했을 때는 250조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처단형 범위 안에 사형제도는 존재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고민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승 위원의 말씀처럼 장대호 사건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장대호의 인터뷰를 내보내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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