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범인 "고문에 허위자백"...난감한 경찰

화성 8차 범인 "고문에 허위자백"...난감한 경찰

2019.10.08.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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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범인 "억울하다"…진실 밝혀질까?
윤 씨 "경찰 강압 수사에 허위 자백" 주장
8차 사건 범인 "고문당해 허위 자백" 주장
1심에서 범행 인정 뒤 2심부터 '결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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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춘재의 자백이 계속 이어지면서 충격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미 범인이 검거돼서 20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화성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이춘재가 내가 그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8차 사건의 개요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88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 13세였던 박 모 양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용의자 윤 모 씨가 검거된 것은 1989년, 해가 바뀌어서 1989년 7월이었고.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고 재판에 넘겨졌고 1990년에 대법원에서 윤 모 씨에 대해서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가석방이 됐는데요. 2010년이 형 만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으로 감형되면서. 그런데 1년을 앞두고 2009년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이 8차 사건을 내가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수사를 했었던 경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정 교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언론 인터뷰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춘재의 범행 자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봐야 될지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수정]
지금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차는 이미 범인이 처벌을 받았었는데 이 8차까지 지금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신뢰성 자체가 의심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이 사건만 본인이 한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외에 4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일어났던 2건. 그리고 청주에서 일어난 2건. 그렇기 때문에 추가하자면 5건을 추가 진술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NA 검사를 했던 9건에 대하여서 5차, 7차, 9차가 유죄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DNA가 확인됐고요. 최근에 4차까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9건에 대하여서는 이춘재의 고백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추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하느냐. 이게 새로운 의문으로 부각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차 사건은 윤 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년을 징역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지금 언론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또 대법원에 상고할 때도 모두 본인이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가 본인이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춘재의 목소리에도 상당 부분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이춘재의 사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실리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윤 모 씨가 검거되는 그 당시에 마을주민들도 상당히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윤 씨 거처 이웃 주민 : 그때 당시에도 큰일이라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 거지. (왜요?) 어떤놈이 재수 없이 걸렸구나... 그때 얼마나 많이 구타를 했는지 경찰들이. 9시 되면 자동으로 애들이 밖을 안 나가.]

[앵커]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들의 가혹한 수사와 고문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었던 윤 모 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고문을 받았고 거짓자백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박성배]
그러니까 항소 이유를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피고인의 자백이 있고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관련된 감정의뢰서 소견서에 비춰봤을 때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 과정에... 글쎄요, 이건 과학수사의 계가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말이죠.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분석도 있었고 혈액형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족적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수정]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들은 다 들판에서 저렇게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집 안으로 침입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춘재의 지금 전과를 확인해 보면 강도예비죄가 있습니다. 그건 남의 집에 침입을 해서 둔기를 들고 강도를 하려다가 집주인에 의해서 검거된 사건인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춘재라고 해서 자가에 침입을, 그러니까 집에 침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관계가 없다 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요.

[앵커]
범행 수법이 꼭 한 가지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7차 사건까지는 전부 다 성인 여성들인데 8차 사건은 13세 아이였는데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경찰들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놓고 8차의 범인을 쫓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춘재도 9차 사건이 13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춘재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정이 이제 와서 보니 이춘재의 과거력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들도 추정들도 할 수 있어서 당시에 여러 가지 과학수사의 기술들, 티타늄이 검출됐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DNA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 1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철을 다루는, 쇠를 다루는 직업에서는 대부분 이런 종류의 티타늄 성분, 철분 성분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체모 6가닥에서 나온 티타늄이 꼭 윤 씨를 특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확실한 증거들이 그게 정말 확실한 것 맞냐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당사자가 지금 드디어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경찰의 주장만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티타늄이 발견됐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경찰이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혈액형과 함께.

[박성배]
농기계의 수리공이라는 점. 직업과 관련돼서 관련 원소가 검소됐다는 게 주요한 이유인데 사실 재심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재심은 재심 개시 결정이 먼저 이뤄지고 그다음에 심리가 이뤄지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는 원판결에 증거된 증거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재심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심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유가 또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명백하고 새롭게 현출됐을 때.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됐을 때 재심 이유가 됩니다. 결국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는 것이 재심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리 개시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그 심리 과정에서 그동안의 수사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는 있겠죠. 그때는 법원이 애초의 법원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사단계부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재심 심리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입증을 해내서 재심으로 이 결론을 뒤집을지는 상당히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지고 재심으로 원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적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러니까 고문에 의해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재심 개시 결정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박성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자체만으로 재심 결정 사유는 아닙니다.

[앵커]
이춘재의 자백이.

[박성배]
이춘재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돼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앵커]
원래 재판에서는 어쨌든 허위자백이라고 하더라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하더라도 원재판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박성배]
그렇지만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허위자백이 있었는지 여부, 당시에 항소심도 범행수법을 소상히 진술하는 등 자백에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경찰이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었는데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자체적으로 충분한 조사를 해 줘야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국민들도 의심을 거둬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8차 모방범죄라고 경찰이 결론내렸던 것이 이춘재 범행으로 이춘재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했다고 하면 이게 이춘재 말에 신빙성을 둘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이수정]
그건 그야말로 어떤 직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유달리 8차 사건만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건들에서 진술 신빙성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예컨대 추가로 4건의 살인사건이 더 있고요. 30건의 성폭행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라도 경기청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게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어요. 그런 개연성상에 있는 것이 8차이지 8차만 따로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다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8차도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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