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위 "검찰 셀프 감찰 폐지"...검찰 "심야 조사 폐지"

법무부 개혁위 "검찰 셀프 감찰 폐지"...검찰 "심야 조사 폐지"

2019.10.07.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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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셀프 감찰' 권한을 법무부가 거둬들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찰청도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관행을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무부·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검사 비위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먼저 감찰하면, 법무부가 심의해 의결합니다.

사실상 2차 감찰이 유명무실해 '셀프 감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용민 / 법무·검찰개혁위원 (변호사) : 대검찰청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의 감찰이 2차 감찰로 나뉘어 있었고, 사실상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감찰을 맡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찰전담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에서 검사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법수사, 권한남용 행위 등도 감찰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가능성을 열어둬 압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도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던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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