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은 누구?

[뉴있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은 누구?

2019.10.07.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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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잡혀 처벌까지 받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말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지 오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10개의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에서 범인이 잡혔던 유일한 8차,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8차 사건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이수정]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86년부터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8차 사건인 경우에는 88년도 9월 16일날 같은 태안읍이죠. 화성시 태안읍의 가정집에서 13살 먹은 어떤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후에 목졸려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의 경우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과 같은 부류의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서 결박을 하거나 재갈을 물리거나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 사건은 유달리 그와 같은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야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건을 별건으로 처리를 하면서 결국은 그 주변에서 범인을 찾기 시작해서 윤 모 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모 씨는 지금 13세 여아의 강간 살인사건으로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 동안 옥살이를 한 이후에 2009년도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은 바깥에 출소한 상태로 계시는 거죠.

[앵커]
가석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알고 보니까 피해 여자아이의 오빠의 친구라고도 하고.

[이수정]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앵커]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입니다. 이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의 경찰로서.

[이수정]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첨단기술이다라고 알려진 기술에 의해서 특정이 됐는데요. 그 기술은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서 6개의 체모를 확인을 했고요. 그 6개의 체모를 분석을 해 봤더니 결국은 이 방법에 의해서 티타늄이라는 게 검출이 됩니다. 티타늄은 일반적으로 쇠를 활용하는 그러한 직업군에서 주로 체모에 많이 녹아 들어가서 그게 검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피의자 주변에서 이런 철분을 다룰 수 있는 직업군을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중에 그 당시에 B이라는 혈흔, 혈흔에서 B형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결국 B형이면서 철을 다루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 51명 중에 지금 이제 윤 씨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등장을 했고 이 윤 씨는 농기구 수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티타늄이 검출이 돼서 바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나 어떤 직업군에 있다는 것이지 꼭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DNA처럼 그런 건 아니겠군요.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1인을 특정하려면 거기에 따른 그야말로 고유성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고유성이 완전히 확인되기 위해서는 지문이 확인이 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DNA, 이번에 이춘재를 밝혀낸 것도 DNA 검사잖아요. 그 정도로 확증적인 증거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해지는 건 대개 어떤 절도범 같은 경우에 잡혔다고 그러면 이것도 네가 훔친 거지, 이것도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또 잠도 안 재우고 캐물으면 그래요, 그것도 내가 했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자기가 살인범이 되느냐, 무죄냐의 갈림길인데 어떻게 그냥 내가 했다고 자백을 한 겁니까?

[이수정]
윤 씨가 결국에는 수사 단계에서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백한 증거와 지금 이 티타늄으로 결국은 유죄가 확정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후에 항소심에서 물론 자백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 자백을 했던 거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리 한쪽을 쓰지를 못하는 이런 분이셨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가족이 친지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안 재우고 자백을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다 보니 내가 버티지 못하고 당시에 자백을 했다, 만일 내가 자백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 컨대 지금 DNA가 발견됐던 건 아니니까 이 사람도 억울한 무고한 사람일 개연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이 밖에 일가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는 사람이 없고 또는 장애가 있어서 늘 어렵게 살았다면 그래요, 그냥 내가 했어요라고 자백을 해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까?

[이수정]
실제로 허위 자백 사건들을 연구하는 연구팀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노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DNA검사가 나온 이후에 지금 윤 씨처럼 과거에는 혈흔 등으로 범인으로 특정이 됐는데 문제는 나중에 DNA를 검출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사건의 경우에 왜 허위 자백을 과거에 했었는지를 연구한 그런 연구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크게 허위 자백에 취약한 사람들 유형이 두 유형이 나오는데요. 한 유형은 미성년자 그리고는 다른 한 유형은 장애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씨의 프로파일로 봤을 때 지금 장애가 틀림없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지 자원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면 사선 변호인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국선을 썼었고 또 이 사람이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거짓말 탐지기는 지금보다는 현저히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끝까지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한 채 적당한 선에서 자백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나게 만들었고 항소심에서도 강압수사였다는 것을 입증을 하라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 강압 수사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항소심도 기각이 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앵커]
어디까지나 지금 개연성을 문제입니다마는 그럼 둘이 다 얘기하는 걸 옳다고 치면 한 사람은 억울하게 옥살이 했고 한 사람은 그 사람 거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다고 친다면 이춘재로 넘어온다면 왜 그 8차 범죄만 자기가 늘 하던 범죄 방법하고 방법이 다른 거일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수정]
당시에 또 수사관들이 그 부분을 확신할 수 없어서 이춘재, 그러니까 당시에 이춘재라는 걸 몰랐지만 화성 연쇄 살인범하고는 다른 특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주거 침입을 했죠. 그리고 7차 사건까지 피해자보다 연령이 현저히 낮습니다. 만 13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그니처도 없고 그리고 피해자 타입도 다르고. 그리고는 들판이 아닌 집 안에서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살인사건이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지금 이춘재의 전과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특정 됐으니까 이춘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춘재도 강도 예비죄가 있습니다. 남의 주거에 침입을 해 가지고 둔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결국 집주인하고 싸워가지고 검거되거든요.

[앵커]
강간 살인은 아니지만.

[이수정]
그래서 강도예비가 있다는 거는 가택침입도 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8차 사건에서 만 13세가 피해자인데 9차 사건이 만 13세가 또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춘재가 저지를 수가 없었다라는 전제가 좀 들어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 전제가 무너지는군요, 약간.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어떤 전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력을 부풀린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리저리 혼란을 일으키는 걸 즐긴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진술을 슬그머니 왜곡되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수정]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은 그렇게 경찰을 골탕먹이는 일들을 실제로 자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유영철이 정남규가 저질렀던 사건이 내가 저지른 살인사건이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선상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허위 진술들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춘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허위 진술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사 선상을 혼돈을 줘야 될 필요성도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영웅이 되려고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바깥에 있는 언론을 자주 접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춘재가 유명하지만 교도소에서 혼자 수감돼 있는 독방 생활을 하는 이춘재가 언론을 이용할 줄 알 리가 없는 거죠.

[앵커]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것을 늘 듣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수정]
듣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가 굳이 자기가 자백을 하기 시작한 이런 입장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을 다 털어놓다보니 8차가 등장한 것이지 사실은 8차 말고도 지금 4건을 더 자기가 저질렀다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8차를 언급한 것이지 사실은 영웅이 되기 위한 심리다, 이렇게 단정할 근거는 지금 모호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렇게 진술을 하니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됩니까?

[이수정]
지금 4차와 5차, 7차, 9차처럼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증거물에서는 DNA 검출을 다시금 시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이외에도 이춘재가 당시의 기억을 비교적 선명하게 갖고 있는 듯하여 지금 그림을 지도를 그리면서 당시 현장을 다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리적, 지리적 조건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과 함께 지금 성폭행 사건도 30건이 있노라고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지 않지만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86년도부터 지금 91년도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에 수원 화성 지역에서 성폭행을 당하신 분들이 지금에라도 신고를 해 주시면 이춘재의 진술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이 다 세세하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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