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구속...아동학대 가해자 80%는 부모

[기자브리핑] 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구속...아동학대 가해자 80%는 부모

2019.09.30.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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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어제 경찰이 계부 26살 이 모 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이 '복부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는데,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고, 목검으로 25시간 가량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가해자의 76.8%는 부모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만 2천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2011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근거법으로는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행위가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년 30% 수준입니다.

이번 사건과 연결지어 살펴보겠습니다.

계부 이 씨는 2년 전에도 의붓아들을 때려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 첫째 의붓아들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이 씨가 다시 의붓아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기자]
폭행 당한 아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보육원에서 데려간 지 한 달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이 격리될 수 있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제도'가 있지만 최대 4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피해 아동 80% 가까이는 가정 보호로, 즉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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