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이춘재 1명뿐 일까?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이춘재 1명뿐 일까?

2019.09.24.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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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 집착하다 30년 전 용의자 풀어줬다?
첨단 과학수사 총동원해보니 과거수사 허점드러나
'화성 살인사건' 범인은 이춘재 1명뿐 일까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해 이춘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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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33년 만에 찾았지만 경찰이 여전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이수정]
결국에는 증거는 거의 다 확보를 한 셈입니다. 5차, 7차, 9차는 DNA가 나왔기 때문에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제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씨가 맞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럴 개연성도 불가합니다, 이건 시효가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이 나려면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면 당사자가 그렇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끝이 나는 건데 문제는 이 씨가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다른 범죄로 무기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마도 지금 25년이나 수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이 그러면 물건너가게 되는 일을 본인이 시인했다고 연쇄살인사건의 혐의를 인정할 리가 없어서 자백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마침표가 안 찍혀서 경찰에서는 아주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DNA까지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춘재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수정]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전히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인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 강제권도 없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씨가 과거에 수감되던 시절이 94년도란 말이죠. 그 시절에는 사실은 DNA 검사니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대중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결정적 증거인지를 본인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부인하는 것을 보면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심지어는 해 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증적임을 일단 본인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하여튼 경찰이 너무 오래된 사건들을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춘재를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목격자라든지 이런 제보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박성배]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져 있는 시내버스 안내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도 나섰는데요. 즉 1988년 9월에 7번째 범행 직후에 직접 마주친 목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병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 식별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될 겁니다. 단독으로 대면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인상착의 등을 사전에 상세하게 스스로 기록하게 하고 용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동시에 세워놓고 대면하는 일반적인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역시 신빙성이 굉장히 낮다는 판단을 받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처제 살인사건만으로도 이 씨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했을 때는 목격자나 추가 제보자가 나올 기대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몽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전 거기도 하고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해서 얼굴이 공개가 확실히 되고 나면 더 많은 제보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렇게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작성했던 수사자료들이 이춘재하고 안 맞는 부분들, 특히 혈액형도 그랬고요, 이런 걸 본다면 그때 당시 조사했던 것과 지금 상황과 다른 게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수정]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초동 단계에서 도대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의자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는 와중에 있는데 불일치하는 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말씀하신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에는 증거물에서 B형 혈액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씨는 O형이다 보니까 불일치한다 이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목격자들의 몽타주 작성시에 했던 진술을 토대로 저 그림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왼손에 문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씨 같은 경우에 문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물린 자국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요.

이런 와중이다 보니까 불일치하는 것이 이렇게 꽤 많은데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결국 그냥 이 씨가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끝날 일인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의 주요한 포인트들이 다 리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수십 년 전에 살인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이춘재를 조사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박성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수사죠. 당시 수사의 아쉬운 대목도 여럿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시 처제 살인 사건으로 검거된 이 씨의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화성 연쇄살인과 다르게 면식범이라는 점 그리고 맨손이 아니라 둔기를 사용한 범행 방법의 차이, 그리고 10차 사건 이후 3년 뒤에나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화성 거주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강력범이 화성 거주자로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청주서부경찰서가 처제 살인사건으로 이 씨를 검거했을 때 공조수사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수사를 하고 있던 화성수사본부가 직접 찾아가서 충실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피의자를 데려오라, 직접 오면 보여주겠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고 특히나 불분명합니다마는 혈액형이 B형이라는 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혈액형이 B형이라는 점에 지나치게 과신한 것이 아닌가. 당시 과학수사의 기술 생각만을 지나치게 과신했던 점이 유력한 용의자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게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물론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1명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이수정]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초기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미제사건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제사건들 중에 특히 강간 살인은 그 당시에 그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이 있고요. 지금 그 강간 살인의 미제가 된 시신만 발견된 사건들이 사실은 지금 이 10건 말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10건만이 또 그리고 이 10건을 저지른 사람이 이춘재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10건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경찰도 추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씨만이 아닌 당시에 꼭 이 씨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예를 들자면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방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제3의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좀 더 이 씨의 혐의가 분명해지면서 이 씨에게 어디까지를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보면 10건 중에서 3건만 DNA가 일치하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잖아요.

[이수정]
그러니까 DNA가 묻은 증거물이 확대가 안 돼서 10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4차 정도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2차 같은 경우에도 증거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 10개 사건 말고 추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물도 지금 다시금 한번, 모두 시효가 끝난 사건들이긴 하나 한 번쯤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잠깐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법사위 위원들과 논의를 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현행법으로도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동안 관련 수사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또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담담한 모습이던 이춘재가 독방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박성배]
일단은 경찰이 추가로 조사를 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문도 강제로 못합니다. 본인이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더 이상의 신문을 거부한다면 흥미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NA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네? 흥미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사에 응하다 보면 오히려 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확보한 것이 DNA 말고는 없다라는 자신감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경찰이 강호순의 자백을 이끌었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이춘재를 조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춘재의 심경 변화라든지 이런 걸 노려보는 것 같은데요.

[이수정]
이 씨 같은 경우에 얼만큼 가석방에 대한 꿈을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상당히 깊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효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씨가 정말 마음을 먹고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 씨가 저지른 것조차 지금 정확히 알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설득을 하도록 훈련받은 그런 수사관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씨뿐만 아니라 이 씨의 가족들도 방문을 하면서 이 씨가 좀 더 솔직하게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한 이제라도 뭔가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하는 그런 심경의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 설득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춘재의 어머니도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원래는 착한 아이였다 이렇게 애통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도 면회를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수정] 아마도 이 씨의 심경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족이 아마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아드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에 협조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미 DNA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 씨가 아닐 개연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앵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진실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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