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는 1급 모범수"...가석방 가능성은?

"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는 1급 모범수"...가석방 가능성은?

2019.09.19.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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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노종면의 더뉴스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의자가 1급 모범수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화성 진범으로 확인이 된다면 가석방될 가능성은 없겠죠?

[이웅혁]
그 부분이 사실 충격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25년 이상 행영상황을 합니다만 교도소 관계자에 의하면 1급 모범수였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유기징역이었으면 가석방의 대상이 충분히 될 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기수이기 때문에. 무기수는 가석방의 대상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범수였고 또 손재주가 있어서 이런 감자를 활용한 도의 활동을 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상당히 임기응변에 뛰어난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를테면 공격성과 가학성이 있지만 자신은 임기응변적으로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1급 모범수로서 평가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용의자가 당시에 수사 선상에 2만여 명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중 한 명이었습니까?

[이웅혁]
지금 그 당시의 실무자에 의하면 그 용의선상에는 없었던 사람으로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사 선상에 어느 상태에 이를테면 기록이 되거나 이 사람이라고 특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수사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웅혁]
네. 과거의 다른 연쇄살인사건, 국내에 있어서도 20여 명 이상을 살해했지만 정작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요. 또 해외에서의 연쇄살인 경우에도 이를테면 사소한 범죄. 그것이 절도일 수도 있고요. 교통 법규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기록에는 분명히 올라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당사자로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지금 용의자가 처제 살인사건 범인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처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화성살인사건의 범인이다, 이런 의심은 없었습니까?

[이웅혁]
그 당시에 그런 용의점은 찾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기가 3년이라고 이격이 돼 있고요. 처제 살인사건은 94년 1월 청주에서 발생을 했던 것인데. 다만 수법은 상당히 지금 생각해 봤더니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처제를 이를테면 수면제로 제압을 하고 나서 성폭행한 이후 그다음에 둔기를 활용해서 끔찍하게 살해를 했는데 역시 속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역시 다른 비닐 등으로 얼굴을 가려서 불과 범행 장소로부터 800m 안에 있는 이른바 창고에 유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범행의 동기도 분명히 성적인 목적이 있고 살해의 방법도 피해자의 소지품을 활용했다고 하는 점. 또 그다음에 근처에 있었던 곳에 버렸다고 하는 점. 이 역시 방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연쇄살인범의 수법은 평생을 간다, 동일하다. 시그니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지금 평가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점을 의심하지 못했고요.

[이웅혁]
의심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감식 담당자 역시 그때 너무 치밀하게 계획했고 끔찍했다, 엽기적인 범죄였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용의자로서는 추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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