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고유정 "직접 진술 기회 달라" 눈물로 호소

침묵 깬 고유정 "직접 진술 기회 달라" 눈물로 호소

2019.09.17.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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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또 관심을 받은 재판이 있습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도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긴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얼굴을 최대한 감추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신상 공개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저렇게 본인이 계속해서 얼굴을 가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수정]
아무래도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얼굴이 아예 알려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한편으로 또 고유정의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도록 한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일종의 저항심리 이런 것도 틀림없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응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의사표현이라고도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고 머그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그런 머그샷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머그샷이라는 게 사실은 1800년대에 프랑스에서 경찰이었던 사람이 피의자들의 신원확인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그때 촬영기술이 일반화되면서 그래서 그것을 카드로 저장하던 이런 데서 유래한 것인데 그렇다면 경찰에 입건이 될 때 사진을 찍어서 그 머그샷을 대신 공개를 하면 확실히 신상공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법무부에 입장을 물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3차 공판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짚어보면 그동안에는 기억이 없다. 아니면 기억이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고유정이 어제는 직접 진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박성배]
원래 처음 공판이 시작되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진술하죠.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의견을 밝히는데 통상은 변호인이 밝히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피고인 스스로가 전체적인 사건 상황에 대해서 밝히기도 합니다. 그건 첫 번째 공판에 이뤄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3차 공판에서 그동안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피고인 고유정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살인은 인정하지만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인의 주장이나 증거 제시만으로는 재판부의 심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결국 내가 직접 나서서 직접 본인이 호소를 함으로써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취지로 자신이 직접 진술하겠다고 나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직접 진술은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다음에 피고인이 직접 수기로, 그러니까 손으로 써서 작성을 해 온다면 다음 공판 때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직접 저렇게 뭔가 글을 써서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수정]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도 어떤 피고인의 의지를 상당 부분 순수하지 않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변호인의 주장도 굉장히 터무니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방청석에서도 야유가 나오고 이런 과거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에게 발언권을 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마도 굉장히 이성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개연성이 높아서 그럴 거면 기회를 줄 거다. 그런데 글로 적어와라. 다음 공판 때 이야기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하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본 건가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기에는 글로 본인이 쓰다 보니까 또 상당 부분 논리적으로 내용을 다시 재구성할 개연성이 높아서 그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유정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봉착했다. 본인이 더 이상 논리, 그동안의 흐름을 바꿀, 재판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이게 사건 직후에 제주도 경찰에서 현장검증을 못 하겠다라고 고유정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뒤늦게 현장검증을 하자, 이런 요구를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박성배]
뒤늦게 재판과정에서는 고유정 측 변호인이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당시 펜션에 남은 혈흔과 매치되는 사실적인 것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발적 범행과 당시 현장에 남은 흔적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살인 자체가 뚜렷하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굳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인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겠다.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현장검증이라는 현장 자체를 보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거쳐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도 지금까지 고유정 스스로가 현장 검증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도 굳이 현장검증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겠다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유정이 현 남편의 전처 가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현 남편의 전처는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박성배]
현 남편을 살해할 당시에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할 때.

[박성배]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성범죄의 피해를 당할 만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현 남편으로부터도 가혹한 성적 학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 남편의 전처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경위에 관해서 현 남편의 전 처의 가족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다 보면 현 남편의 어떤 태도 그리고 그동안 현 남편으로부터 받아왔던 부당한 대우가 입증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에 본인의 심리상태를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현 남편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필요성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 남편, 현 남편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유정으로서는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이 재판을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재판을 시간 끌기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나오는 증거들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시도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고유정이 주장하는 건 내가 피해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당할까 봐 결국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전 남편을.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찌하여 성폭력 피해를 이렇게까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현재 남편의 가족들을 동원해서라도 입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앵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또 결정적으로 졸피뎀에 대한 증언이 나왔는데요.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과연 살해된 전 남편의 것이냐. 아니면 고유정의 것이냐, 이것도 최대 쟁점이었는데 양측 변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문혁 /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 (어제) : DNA,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다는 부분과 압수된 담요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부분으로 감정 결과가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졸피뎀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건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고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남윤국 / 고유정 법률대리인 : 재판 계속 진행 중이니까 증거 조사하고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 측 증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나왔는데 담요 등에서 발견된 혈흔이 살해된 전 남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성배]
국과수 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검찰 측 증인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감정서를 작성한 이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고유정 측이 부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은 수사과정에서 전문가가 작성한 감정서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하고 반박 증거를 제시하는 게 보통인데 이 자체를 증거로 부동의하다고 보니까 검찰이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출석한 증인들이 피고인 차량에서 붉은색 무릎 담요가 나왔고 그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는데 그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이 맞다고 재차 확인을 해 줬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대검찰청에 추가로 18개 혈흔 감정한 가운데 6개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이걸 지금 반박 증거로 대고 있어요.

[이수정]
그러니까 만약에 졸피뎀을 먹었으면 그러면 혈흔에서 모두 졸피뎀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만약에 먹은 어떤 시간.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지연돼서 모든 인체 부위의 혈액에 모든 졸피뎀 성분이 퍼질 때였으면 아마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졸피뎀을 저녁 식사시간에 먹이고 사실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살해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졸피뎀의 성분이 온몸의 혈액 안에 다 퍼지기에는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완전히 설득력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주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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