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맞은 '가축질병치료보험' 확대 실시

2년째 맞은 '가축질병치료보험' 확대 실시

2019.09.15. 오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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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지난해 도입 이후 축산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축산 당국은 이에 따라 올해는 가축보험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축 질병을 신속히 치료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축이 질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면 축산농가가 수의사에게 연락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가축보험 사업은 충북 청주시와 전남 함평군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습니다.

청주와 함평 두 지역 축산농가들이 사육하는 소는 모두 10만천여 마리.

이 가운데 17%인 만8천 마리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치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송아지의 설사와 장염 치료 비중이 50%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번식 소의 난산치료, 송아지 폐렴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기중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가축의 치료비용을 보험으로 보장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시범사업이 축산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는 사업지역을 늘리고 시기도 지난해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지역은 지난해 선정된 청주와 함평을 포함해 충북 보은, 전남 강진, 경남 합천군, 제주시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올해는 농가가 부담할 보험료를 10만 원에서 6만6천 원으로 내리고 진료항목도 임신진단 등 번식 관련 5대 주요 질병을 포함 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축보험의 효과가 클 경우 사업지역과 보장 질병을 확대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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