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리온 헬기 추락, 제조사 책임 없어"

법원 "수리온 헬기 추락, 제조사 책임 없어"

2019.09.10.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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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발생한 수리온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KAI와 엔진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엔진에 설계상·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조물 책임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AI는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수리온을 개발해 수리온 헬기 24대를 납품했고, 헬기에 탑재할 엔진은 당시 삼성테크윈이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 중 수리온 4호기가 지난 2015년 12월 훈련 중 추락하자 정부는 헬기 가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고, KAI는 조종사 실수가 추락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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