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김지은 씨 10차례 추행·간음한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여성단체 회원들 안희정 유죄 확정에 '환호'
1심 무죄·2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여성단체 회원들 안희정 유죄 확정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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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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