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우병우 부인 2심도 벌금형...장모도 벌금 선고

'회삿돈 유용' 우병우 부인 2심도 벌금형...장모도 벌금 선고

2019.09.05.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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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명의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씨가 불법에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서 법인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경기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7억 4천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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