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최민수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복 운전' 최민수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9.04.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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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사고를 유발했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가 작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최 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항소할 뜻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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