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늘어난 뇌물공여액...파기환송심서 이재용 운명은?

50억 늘어난 뇌물공여액...파기환송심서 이재용 운명은?

2019.08.30.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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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변수는 50억 원 늘어난 뇌물이 횡령액으로 얼마나 인정되는가인데, 액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 액이 크게 줄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2월)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말의 사용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간 만큼 말 3마리 값 34억 원이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유죄로 인정된 금액까지 단순 합산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최대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느냐입니다.

회삿돈으로 나간 뇌물 액수만큼 횡령액도 커질 텐데, 특경법상 횡령죄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재수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인재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변호인 :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제공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줄이는 '작량감경'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량감경이 적용 되더라도, 3년 이하의 형에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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