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이틀간 진행...밝혀야 할 진실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이틀간 진행...밝혀야 할 진실은?

2019.08.27.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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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문회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이틀간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들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만 6509명에 이르렀는데 그중에서 사망자가 1431명입니다. 정부 피해 인정자도 835명이었고요. 기업 기금 인정자도 2144명에 이르는데 실제로 관련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약 400만 명. 그중에서도 중증 피해자가 약 4만 명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건강피해 경험자도 49에서 56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파장 효과가 대단히 컸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지금 이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피해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수정]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질이 PHMG, PGH라는 일종의 살균제인데요. 이 살균제를 손으로 묻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호흡기로 흡입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치명적인 폐질환, 섬유화가 됩니다. 폐가. 그래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그 과정 중에 입증의 노력에도 협조를 하고 그리고는 사실 국회에 호소를 했던 게 2013년에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당시에 국회에 피해자들이 몰려가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국회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 공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다 교체가 돼서 사실은 지속성,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다시금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게 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시기상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그동안 보면 사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유통시킨 제조업체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오늘 이 청문회에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관심 사안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증인 80여 명이 채택됐습니다. 상당한 증인들이 채택된 것인데 그중에서도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나 박동석 애경산업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50여 명 정도는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총수급 인사의 출석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출석한다고 하는데 이 인물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박성배]
유 전 심판관은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에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강요했었고 이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인 양 의혹 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공정위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2016년 9월에 가습기 살균제 판매회사들이 표시광고법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공정위의 위법처리 실상을 증거로 확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시정도 요구하고 설득도 해 보고 또 적법한 처벌과 처분을 주장해 왔는데도 2017년 9월 김상조 공정위가 끝내 공익부패 및 본질을 은폐하고 은폐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출석이 예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 측이 김상조 전 위원장 재임기에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가습기 살균제 처리 과정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유해성에 대한 1라운드은 끝난 겁니다. 유해하다라는 결론인데 문제는 그 유해물질을 결국은 판매를 해서 이득을 장기간 동안 얻은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유해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소위 광고, 과대광고가 되는 거죠. 이게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데 굉장히 깨끗하게 닦인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습기 살균제로까지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가리는 그런 순차적인 절차가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도 정확하게 말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화면에 보이는 청문회 현장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8일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앞에서 밝혔지만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전에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을 1에서 4단계 정도로 갈라치고 선별적으로 차별적인 보상만 해 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그 이유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업에만 책임을 묻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가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前 공동운영위원장 : 가해 기업들은 (지금까지)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애경산업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그룹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앵커]
물론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절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SK가 원료물질을 결국 애경에 제공을 해서 사실은 거의 20년 정도를 막대한 이득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14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소위 기업의 총수들은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문회 할 때 총수들이 나와서 사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총수들이 전혀 참석을 안 했다는 데서부터 아마 피해자들이 한을 풀려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과가 중요한데요. 사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유해성이 입증돼서 결국은 이런 책임을 지는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훼손하고 왜곡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형 로펌도 있고 서울대나 호서대 같은 실험에 참석했던 교수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과관계에 물타기를 했던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역시 지금은 사과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에 왜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책임 회피라든지 이런 데만 급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배]
출석한 증인들이 두루뭉술한 답변을 한다든지 진실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진실을 하지 않는다면 이도 저도 아닌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국가와 기업이 제대로 나서서 보상을 해 줬다면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청문회까지 열렸을지 특조위가 구성되었을까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화학물질 1톤 이상 수입했을 때는 충분히 유해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때문에 마련된 것인데 그외에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돼 있지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기업 책임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인데 일종의 국가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만 사회적 참사와 같은 환경 관련 분쟁에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 완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군부대에서도 가습기 살균제가 대량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달청 그러니까 군부대 전산 시스템으로 지금 이런 유해물질들이 지속적으로 12년간 800개 이상이 공급이 됐고 육해공 산하에 12곳이 이 물질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심지어는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특히 면역성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분무될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실제로 확인이 된 환자가 있습니다. 이 모 씨인데요. 폐섬유화 4단계 진단을 받은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광범위하게 좀 더 조사를 해서 군대 내에서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확인까지 거치고 난다면 정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확산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청문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실규명이 가능할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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