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2019.08.25. 오후 10: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자궁이나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질환 검사도 포함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자궁 질환은 대개 증상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이 병이 생긴 걸 모르고 지냅니다.

하혈이나 생리 양 증가, 없던 생리통이 생겨 병원을 찾으면 이미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생긴 뒤입니다.

정부는 12월부터 전액 본인 부담인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성 생식기 질환 초음파 검사는 복부 검사에만 4∼5만 원이 드는데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돼 본격 적용이 되면 개인 부담은 크게 줄 전망입니다.

정부는 건보 적용으로 정기 검진 인구가 늘어 질병의 조기 발견이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비용 효과성이 큰 건 알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엔 간·담낭 등 상복부를 시작으로 올해 2월엔 콩팥·방광·항문 등 하복부, 지난 7월엔 응급 환자로까지 넓힌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남성 생식기 질환에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