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선고 "생중계 허용 방침"

대법원,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선고 "생중계 허용 방침"

2019.08.23.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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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의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인 만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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