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직원, 가습기 피해자 행세...피해자 모임 사찰

애경직원, 가습기 피해자 행세...피해자 모임 사찰

2019.08.22.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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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 판매업체였던 애경산업이 피해자들을 사찰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승재현]
사실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해 주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1416명.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 수사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곳에 첫 번째, 익명으로 애경산업. 사실 차장급이라고 해요.

간부급이 들어가서 익명으로 활동하다가 그게 5월쯤 실명으로 바뀌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뻔뻔할 만큼 자기 실명을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서 실명으로 하다가 그쪽에 있는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사람 애경산업에 있는 A라는 사람과 이름이 똑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야 탈퇴를 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애경산업 입장에서는 개인의 일탈이었다, 우리는 절대로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가습기 틀어서 자기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모. 그다음에 다치게 된 그런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라서 특히 마음이 많이 아픈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게 피해자들을 사찰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분노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성진 / 시민활동가]
1월 7일경에 애경 직원 장 모 씨가 항의 밴드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수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장 씨에게) 진짜 피해자라면, 당연히 대답할만한 질문을 했는데, 피해자가 아니니까 제 질문에 깜짝 놀랐는지 바로 (밴드를) 탈퇴했어요.

[앵커]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자 깜짝 놀라서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카페에 가입한 이유는 뭘까요?

[김태현]
글쎄요. 중요한 건 회사가 시켰느냐 아니냐는 거죠.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글쎄요, 왜 이 사람이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돼봐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회사의 개입 여부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무리한 일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회사 자체의 입장은 그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하니 그 부분이 회사가 개입된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보면 수사가 진행되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싶어요.

[승재현]
지금 사실 특조위라는 곳에서 일정 수사를 했고 사실 특조위에는 특별법이 있어서 실질 조사라는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실질조사를 했고 한 9시간 정도 애경산업에 대한 실질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캡처해서 분명히 단톡방에 올리고 상무와 전무가 있는 방에서 알려줬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윗선에 보고했다는 진술은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애경산업 측에서는 우리는 전혀 모른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아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이거를 시키고 조직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불이익한 어떤 증거라든가 불이익한 진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면 형법상 형사처벌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 마음 아픈 부모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이든 아니면 조직적으로 회사에서 시켰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 카페에 가입을 한 이유는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입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움직임을 조사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승재현]
사실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대목이 피해자 한 분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한 내용은 쭉 이야기하는 내용, 그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제일 처음으로 무엇을 물었고 그 물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피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먼저 알고 난 뒤 피신조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 직원의 경우 개인적인 일탈이든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든 처벌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김태현]
글쎄요. 사실 이거는 좀 봐야 하는데 굳이 죄명을 얘기하자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방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업무방해라는 게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 이 세 가지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 대화 내용들을 보고 보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취업이나 예를 들면 입시부정 이런 것을 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거짓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피해자가 아닌데 단톡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위계는 맞아요.

다만 쟁점이 뭐냐 하면 방해 행위가 맞냐라는 것.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피해자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게 사실 애경 게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했으면 방해가 맞을 수 있는데 거기 활동을 봤고 지금 피해자들이 어떤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라고 본사에 보고한 이게 일단 사회적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게 과연 방해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그런 쟁점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하는 건데 일단 죄명 자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정도가 될 거예요.

[앵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사도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애경도.

[김태현]
그러면 방해의 정도가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면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해서 무죄가 유죄가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처벌하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지시한 사람. 예를 들어 그냥 보고만 받았다고 하면 나는 이 친구가 어디에서 그런 걸 가져오는지 몰랐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져온 걸 어쩌라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담당 임원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지시를 보고받았다고 하면 공범이 성립되는 거죠.

[승재현]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이지만 증거인멸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소송 중에 있는 거니까 그 소송 중에 장 씨라는 사람이 업무보고를 하고 분명히 회사에 남아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만약에 인멸되거나 만약에 없어졌다면 그걸 조직적으로 시켰다면 이 장 씨에게는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가 될 것이고 당연히 회사가 그 증거를 인멸했다면 당연히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에 가습기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마 사찰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청문회에서도 또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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