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또 소비자 기만...배출가스 불법 조작

아우디·포르쉐 또 소비자 기만...배출가스 불법 조작

2019.08.21.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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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해서 이른바 디젤 게이트를 일으켰던 자동차 업체. 독일의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또 조작했다고 드러났죠?

[김광삼]
일단 이전에도 폭스바겐이 굉장히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일단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관련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배출가스 조작과 다른 측면이 이제는 EGR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라고 해서 일단 배출가스를 배출하면 그걸 연소실로 다시 보내서 이걸 순환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치를 처음에 인증받을 때만 제대로 작동을 하고 도로를 주행할 때는 이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전과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SCR이라고 우리가 자동차,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디젤차거든요.

그런데 디젤차를 운전하다 보면 배출가스에서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오염물질 중에서 아주 인체에 영향이 나쁜 거고 그러면 SCR 장치에서는 질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요소수를 분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속도로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연료가 많이 쓰여지고 이러한 작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요소수가 그대로 분사가 되게 하는데 요소수 분사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분사량이 적도록 그런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신종 수법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폭스바겐 측에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디젤차를 타고 다니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몇 킬로미터 이상 타면 요소수를 넣으라고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넣지 않으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젤차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에 가면 이 요소수 자체를 그냥 돈 받지 않고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요소수가 굉장히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회사의 비용 문제랄지 아니면 고객의 불편성,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조작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러면 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주원 /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 : 요소수 탱크 용량을 줄이는 부분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탱크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공간활용,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소수 충전 횟수를 줄이는(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 디자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15년에도 상당히 난리가 났던, 논란이 됐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손해배상 결과가 나왔죠. 4년 만에 나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에서는 리콜, 소비자 책임인 10%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7월 25일날 올해 판결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히려 이걸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고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그러면 한국의 소비자를 뭘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게 답답할 뿐입니다, 이 부분이.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체에서는 정확함, 정교함 이런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이렇게 본인들이 내세우는 장점과는 정말 배치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표시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언론을 통해서 광고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브로슈어를 통해서 자동차의 특성, 요소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를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환경과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광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광고를 보면 말이죠. 최대로 아주 멋지게 하는 광고가 자동차 광고예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자동차 광고에 출연하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건 자기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앵커]
고급 이미지가 있잖아요.

[김광삼]
이미지도 있고 광고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원하는데 사실은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들이 광고로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하지만 광고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겉모습과는 다르게 오염배출을 아주 많이 뿜어내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소비자를 기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차량들의 소유주들이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이번에도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이라든지 범위가 작아서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훈]
이건 무제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손해배상 액수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전환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기업의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무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기업의 어려움은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법적 전환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문가시니까 법적으로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김광삼]
일단 제조물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는 굉장히 많은 대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실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난 손해만 배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저기에 고장이 났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리콜해 주면 손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제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체랄지 생명의 위험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특히 식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미하게 어떤 주의를 결여한다든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따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이게 고의성이 있고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게 해야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또 다른 기업들도 보는 거예요.

저거 징벌적 손해배상 엄청 했네? 그러면 우리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률 일반 예방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환경부도 이번에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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