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서천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

[기자브리핑] 서천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

2019.08.20.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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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자신의 아버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

대전지법은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A 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면요?

[기자]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벌어졌습니다.

31살 A 씨는 충남 서천에 혼자 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질식해 숨지게 한 뒤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이후 A 씨는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앵커]
당시 끔찍한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가 무엇이죠?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살해된 피해자가 3명, 살인 미수 피해자 1명 등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 천륜을 저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피고인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면 사형선고를 내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말한 A 씨의 특별한 성장 과정, 가족관계는 무엇입니까?

[기자]
A 씨는 14세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결손가정에서 자랐고, 그로 인해 애정 결핍과 정신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가족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한 겁니다.

[앵커]
A 씨 사건을 보면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대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형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가장 최근 사형 선고 사례는 2015년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부모님을 살해하고 여자친구를 강간한 남성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수원 토막살인사건 오원춘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 사형 집행을 보면,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 헌법에서는 사형을 일정 정도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존폐 논의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준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변호사 : 사형제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이유는 헌법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가치와 관련해서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생명권으로 보는데,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데 오심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심이 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치열하게 논쟁 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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