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서 목소리 높인 법관들..."영장 정보 유출이 아닌 정당한 업무"

피고인석에서 목소리 높인 법관들..."영장 정보 유출이 아닌 정당한 업무"

2019.08.19.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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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과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던 법관들은 법원 내부에서 정보보고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정당한 업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함께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고,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판사'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법관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 기밀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했던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법원 내부기관인 행정처에 정보보고를 한 건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 수사에 장애도 초래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등이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찰이 법무부에 수사내용을 보고한 것도 비밀 누설에 해당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도 업무상 보고를 했을 뿐 누구와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하려면 임종헌 전 차장이 외부에 누설한 게 있는지 따져야지 법원 내부 인사에게 보고한 걸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판사들은 임종헌 전 차장 USB에 대한 검찰의 확보 과정이 위법하다며 문제 삼았고,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까지 임종헌 USB 증거 능력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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