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또 강남서...회식 자리서 순경 뺨 때린 파출소장

[기자브리핑] 또 강남서...회식 자리서 순경 뺨 때린 파출소장

2019.08.13.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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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뺨을 때려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경찰 관련 소식입니다.

사건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벌어졌습니다.

강남경찰서 관할 내 파출소장인 A 경감이 술집에서 진행된 회식자리에서 20대 순경급 직원 2명의 뺨을 때린 겁니다.

당시 술집에는 파출소 직원 10여 명도 있었습니다.

[앵커]
A 경감이 직원 2명의 뺨을 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술을 더 마시자" 2차로 이동하자 요구하다가 가지 않겠다고 말한 직원들에게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강남서에 피해 상황 보고를 한 겁니다.

보통 상급자의 복무규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경무과에 보고하고 이후 청문감사관을 거쳐 최종 지휘관인 서장에게 보고합니다.

현장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회식을 강요했다, 소위 갑질 행위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상급자가 비번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일정 회식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요하는 "더 마시자" 더 이어가자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사실 강요로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난 이랬는데 너희는 왜 지금 상급자에게 이렇게 하지 못해 이런 단면들이 이런 사태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해프닝이라고만 볼 수 없는 사건이 생겼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A 경감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기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9일, A 경감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A 경감에 대해 조사 중인데, 이후 징계 여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서는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경찰청은 강남서를 '특별인사관리구역 제1호'로 지정했고, 최근 대대적인 인적 쇄신까지 진행됐습니다.

또 소속 경찰 164명을 전출하고, 130명이 전입되는 인사가 단행됐었고, 심지어 '자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술 안 마시기 실천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또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제대로 자정 노력을 하는 것 맞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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