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폭행' 특수교사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장애 학생 폭행' 특수교사 1심서 징역 1년 6개월

2019.08.13.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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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피해 아동 보호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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