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사당한 조선의 아이들...전쟁터에도 동원

혹사당한 조선의 아이들...전쟁터에도 동원

2019.08.13.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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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정미 /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강제동원 문제 취재한 이슈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정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한동오 기자 리포트에서도 할머니분들의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정미 기자, 10살 남짓이면 지금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저학년일 수도 있고 4학년 정도 됐는데 지금보다 체격도 더 작았을 거예요, 아마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켰던 겁니까?

[기자]
저희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동오 기자의 보도에서 보셨듯이 대강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인터뷰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옥순 / 10살에 강제동원]
그냥 높은 데 창고 같은 데 그냥 목화솜이 잔뜩 있어요. 목화솜이 잔뜩 있는데 그 솜먼지에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선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런 데다 저하고 걔하고 집어넣어 놓고 이걸 돌려서 실을 빼라 하더라고요.

쫓아와서 그 열 몇 대를 혼자 돌리는데도 실 하나 탁 끊어지면 그게 찰카닥 서면, 서는 소리 듣고 쫓아와서 빠가야로 키사마 빨리 돌리라고, 하이하이 하고 그냥. 그냥 벌레같이 일만 해야 해요. 아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한순임 / 10살에 강제동원]
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매. 그게 실 잣는 것이에요. 그럼 당겨서 줄이 올라가서. 가르쳐줘도 몰라. (하다가 실 끊어지면) 죽어. 일본 사람이 보면. 그렇게 못한다고. 생전 밀어도 머리카락 같은 거 하나만 톡톡 떨어져도 이놈 날아가서 이놈 떨어지고 이놈 날아가서 이놈 떨어지고 한 열한 개 떨어지니까. 그럼 울고.

[앵커]
일본 학자들이나 우익단체들은 어린아이들 설령 동원을 했더라도 무슨 일을 시켰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오히려 더 혹독하게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인지 대부분 방직공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익단체들은 아이들을 데려다 무슨 일을 시켰겠느냐. 심부름 정도 시켰다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최점덕 / 11살에 강제동원]
둘이가 제일 나이가 적었어. 한동네에서 넷이 갔는데, 나이 적다고 공장에는 안 넣어주고 기계가 무섭다고 안 넣어주고 누에고치를 삶았어. 누에고치를 삶아서 리어카로 실어오대 막.그럼 그것을 거기에다가 기계가 없으니 널으라 그래서 흩어서 널고….

[기자]
이렇게 그냥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지 않으신 분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어린 나이에도 말 그대로 힘든 노역을 해야 했던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10살 남짓한 어린이들한테 리어카를 끌고 짐 나르는 것을 시켰다는 것도 사실 가혹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기록을 보면 야간근로까지 했던 게 드러나거든요.

아시겠지만 사실 10살 남짓이면 잠이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앵커]
한창 놀 나이죠.

[기자]
그렇죠. 놀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주간근로뿐만 아니라 야간근로까지 시켰다는 건 그 노동강도에 상관없이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의 10살, 11살을 대입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에고치를 삶아서 리어카로 실어오고 과연 그 나이에 맞는 일인지 한번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실 텐데 이정미 기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강제동원에 대해서 일본은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자]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본이 얘기하는 건 전시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그러니까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모두 동원이 됐고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람을 동원한 건 아니다.

도의적으로 미안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동원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본 결과 이것이 확실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자발적으로 동원된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부영 / 8살에 강제동원]
오빠 군인 안 보내려고 군인 안 보내려고 오빠 때문에 갔어.오빠 때문에 가고 아버지는 일본 가버리고.

[선오순 / 12살에 강제동원]
우리 부모만 생각하고 갔죠. 내가 일본이고 어디고 아무 데라도 가면 우리 부모가 살겠다 그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간다고 나섰죠. 그러니까 야단나버렸죠. 우리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팔고….

[앵커]
오빠 군대 안 보내려고 또 아버지, 엄마를 살리려고. 가족의 희생 때문에 갔다는 말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당시 징용이나 징병이 이뤄졌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든 전쟁에 동원되든 그게 아니면 노무를 해서라도 그 전쟁에 기여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직접 총, 칼 들고 싸울 사람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간 경우도 많고 어린이가 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빠를 대신해서 내가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자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정 시기부터는 이렇게 강제동원에 가지 않으면 교도소에 복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제동원이었던 거죠.

[앵커]
강제로 끌려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강제동원이 됐다고 한다면 또 이슈팀에서 봤을 때에는 강제동원 외에도 직접 전쟁터로 동원된 아이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전쟁터로 동원된 아이들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한 가지 인터뷰를 더 준비해 봤는데요.

도망간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발적이라고 한다면 일을 하다가 회사에 고용됐고 기업에 고용돼서 일을 하다가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어야 이게 자발입니다.

하지만 강제동원됐기 때문에 도망할 수가 없었고요. 도망가다가 맞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순임 / 10살에 강제동원]
덕대가 컸어요. 내가 어려서도 그러니까 강점기 때 일제 때 아기들하고 노는데 잡아가버렸어.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둘을 잡아갔어요. 나하고 다른 아이하고. 혹시 도망가려다가도 못가요. 옷 딱 벗겨버려요. 여자도.

홀딱 벗겨서 탁탁. 뺀찌를 꽂고 다닌다니까. 우리가 행여 도망갈까봐. 우리들 보라고.

[선오순 / 12살에 강제동원]
살기 힘드니까 도망갔죠. 개구멍 요만한 데로 빠져서 도망간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도망가다 잡히면요.) 뒤지게 맞아야지. 하하. 그래도 (저는) 도망갈 생각은 못 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도망가면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성가시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참고 살았죠.

[앵커]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을 얼마나 성가시게 하겠어요라는 그 생각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다는 말씀이 들렸고 전쟁터로 동원된 아이들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전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아이들이 노역에만 동원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쟁터에도 동원이 됐습니다.

징병하고 달리 징용이니까 군인 따라서 갔다고 해서 총, 칼 들고 싸운 건 아닐 것이고요. 가서 해군 군속이라서 군무원이라고 하죠. 이런 군인들의 보조업무를 돕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구해군 군속명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받았고요. 2009년에 일본이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당시 해군 군속 자료에만 나오는 이 명부에 있는 인원이 7만 9000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된 자료인데요. 국내에 있는 학자 한 분이 이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이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죠.

[심재욱 / 재일제주인센터 학술연구교수]
일본 해군 군속으로 동원된 분들의 자료를 봤을 때 이분들의 생년월일과 이분들의 동원 당시 연도를 비교해봤을 때 13세 미만의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
이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심재욱 교수가 분석한 걸 토대로 살펴봤는데요. 만 11살이 5명 그리고 만 12살이 23명, 만 13살이 117명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비해서 아들을 장남으로 하기 위해서 딸 호적을 나중에 등록해서 호적과 실제 나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으로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전쟁터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이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전쟁터에서 숨진 경우인데요.

13살에 숨진 사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금 보면 말라리아로 숨진 아이가 있죠. 그 당시에는 창씨개명을 해서 성이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을 익명 처리를 해 봤습니다.

차수라는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전쟁터에서 숨졌고요. 창음이라는 아이는 선박을 타고 가다가 침몰해서 전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숨진 나이를 보면 12살, 13살에 강제동원이 돼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격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사실 공감하기 힘든 게 이역만리 먼 전쟁터까지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이 전투생활을 돕는다는 것도 사실 인권유린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교수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혜경 / 일제 강제동원&평화연구회 박사]
어린 분들이 사망률이 높은 게 어린 사람이 많이 동원도 됐지만 어린 나이에 힘든 일에 투입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죠. 그래서 더 많은 재해가 있었고요.

[앵커]
일본은 또 이에 대해서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동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기자]
사실 지금 저희 한일관계가 굉장히 냉각되어 있잖아요. 그것의 기본이 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한 건 불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본은 이것을 합법으로 봅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우리가 미안하기는 하지만 당시에 우리는 강제동원령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너희를 동원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팩트를 체크해 봤더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41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동원하려고 노무조정령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여기 보면 14세 이상 남자, 여자를 동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어린이는 이런 노무에 동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1945년에 패전이 임박해지자 다급해졌죠. 이렇게 되니까 국민근로동원령 시행규칙을 바꿔서 12세 미만만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12세까지는 동원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세가 안 된 어린 아이들은 동원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 법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법에도 저해된다, 위해된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죠. 그 법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계속 일본이 합법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마저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다가 패전이 임박하니까 부랴부랴 그 기준을 낮췄다. 그러면 이정미 기자, 이렇게 동원된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정확한 수가 집계가 안 됩니다. 2005년에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피해자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린 아이 동원에 대해서는 집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략 저희가 호적상 추정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조금전에 인터뷰했던 정혜경 박사가 그 당시 2005년 정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여성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의 명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혜경 박사가 직접 만나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0명 가운데 400명 정도가 어린 아이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정치만 나오는 거고요.

2005년 당시에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만 21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을 확인했는데 400명이었으니까 21만 명 전원을 확인한다면 어린아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일부라도 찾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들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이슈팀이 만난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게 된 거죠?

[기자]
궁금하시죠. 저희도 처음에 어린이들이 동원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앵커]
기록이 없으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1만 명, 피해자로 인정된 명부는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들이 전쟁터에 동원된 사례로 나왔던 해군 군속명부 이것도 일본에서 제공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저희가 생년월일과 이름, 예를 들어서 몇 년생 누가 동원됐다더라 이것만 갖고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명부를 다 받아보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혜경 박사가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할머님들이 한곳에 사시는 게 아닙니다.

전라도, 전남, 전북, 충청도, 강원도. 그래서 저희 이슈팀에 있는 한동오 기자와 홍성욱 기자가 일일이 다 수소문해 가면서 2주 동안 꼬박 찾아서 몇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못 찾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이걸 찾으면 더 쉽게 찾지 않을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명부가 있으니 생사도 정부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것도 피해자분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분들이 살아계실 때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정미 기자 기사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온라인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전시해 놓자. 그래서 온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런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달라. 이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이런 기사를 제작하고 취재해서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렸고. 내일도 후속보도가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이 자료가 정부에서 관리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일 후속보도를 이어갈 거고요.

이 보도 보고 정부에서도 뭔가 좀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내일의 보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팀 이정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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