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오는지 보려고" 경찰에 17번 허위신고한 남성 붙잡혀

"빨리 오는지 보려고" 경찰에 17번 허위신고한 남성 붙잡혀

2019.08.1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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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오는지 보려고" 경찰에 17번 허위신고한 남성 붙잡혀
사진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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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경찰에 17번이나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공식 SNS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한 남성 A 씨의 음성을 공개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제주 경찰이 공개한 음성 속 A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라고 다급하게 말한다. 위치를 묻는 경찰에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허위신고였다.

몇 달 후 A 씨는 또 경찰에 전화해 "여기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몇 명이 싸우고 있냐, 소리가 들리냐, 몇 분이나 싸우느냐'라고 연이어 질문했고, A 씨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6명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찰의 질문에 A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말을 더듬더니 "한 번 쫓아가서 보시죠"라고 해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허위신고자로 밝혀졌다. 그는 1년 사이 17번이나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허위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빨리 오는지, 소방이 빨리 오는지 시험해 보려고 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신고가 반복될 경우, 경찰·소방이 중요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뿐 아니라 사안이 중할 시 허위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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