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 유죄

[기자브리핑]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 유죄

2019.08.09.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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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첫 소식 먼저 짚어봅시다.

[기자]
오늘 오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은 구 전 청장에게 무죄에서 유죄로 재판부 판단이 바뀐 것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은수 /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유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내 마음에 뭐가 편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뜻인가요?) 당연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누구 잘못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 구 전 청장은 "경찰은 공무상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기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사, 즉 백남기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가 열렸고, 당시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있던 백남기 씨가 경찰 직수 살수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집회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 중 부상자를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폭력 양상으로 흘렀던 점,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구 전 청장이 무죄를 받지 않았나요?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구 전 청장의 현장 지휘권 행사에 대한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 감독 의무만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은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사전에 부상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뒤집힌 재판부 판결이 의미에 대해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주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그간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데 어떤 지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일수록 법적 책임 테두리에서 멀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장에 없었던 지휘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는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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