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대법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2019.08.09. 오전 11: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대법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AD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던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