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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던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3부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던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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