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 기업 측 변호사 "양승태와 강제동원 재판 관련 대화"

日 전범 기업 측 변호사 "양승태와 강제동원 재판 관련 대화"

2019.08.07.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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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재판에서 전범 기업들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단둘이 만나 강제동원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강제동원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양 전 대법원장 뜻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상고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시 사법부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 기업 측 변호사와 만나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법원 판결 전 여러 차례 독대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집무실이나 호텔 일식당 등에서 만난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레 강제동원 재판으로 대화 주제가 흘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기억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주심 대법관이 귀띔을 안 해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재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했다는 방침을 전해 듣고, 그 배경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이 어느 정도 감안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한 변호사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가 의뢰인인 전범 기업 측과 관련된 얘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실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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