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사고' 상황실 상주 지침 있었지만...

'목동 사고' 상황실 상주 지침 있었지만...

2019.08.07. 오후 4: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우준 / 사회부 사건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김우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언제 일어났던 사고이고 어떤 사고였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기자]
사고는 지난달 31일 목동 빗물 배수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수 시설은 지하 40m에 위치해 있고 쉽게 말해서 큰 터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0m에 길이는 3.6km 정도 되는 대형 큰 터널인데요. 양천구는 상습 침수구역이라 빗물을 가두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공사는 얼추 마무리가 됐었고 시범 운행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작업자 3명이 대형 터널 안에 있었는데 빗물을 가두어둔 수문이 열렸고 6만 톤의 물이 그대로 작업자들을 향해 덮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하수관에 일정 기준 이상 빗물이 차게 되면 그 하수관과 터널을 연결하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열린 수문은 수문 제어실에서 바로 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수문 제어실에는 관계자들이 전혀 없었던 거고 결국 수문은 닫지 못하고 빗물은 그대로 작업자들을 향해 덮친 겁니다.

[앵커]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어실에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제어실의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설을 둘러싼 관계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이 3개가 크게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발주처인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공을 담당했던 현대건설이 있고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게 될 양천구청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시설은 완전히 가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범 운행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시설인 만큼 7월 1일부터 3개월간 시운전 기간이었는데요. 시범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는 서로가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과 임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청은 정말 기자들 수십 명 앞에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서로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날의 상황,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최제훈 / 현대건설 현장소장 : 저희는 수문 개방 제어의 권한이 없습니다. 가긴 갔으나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저희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평옥 / 서울 양천구청 치수과장 : 현대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수문 조작 권한은 양천구청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구청에 권한이 있으니까) 현대에서는 못한다? 이 말은 조금 잘못 표현된 거 같아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기자]
저도 직접 브리핑 현장에 있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했고 도대체 수문 제어실 운영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공문을 입수한 거고요. 공문에 따르면 시설 운영 주체는 양천구청, 그리고 서울시와 시공사는 협조와 업무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공문에 운영 주체가 명확하게 지정돼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상황실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픽을 같이 보면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문은 일단 발주처인 서울시가 작성해서 양천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 주체가 쓰이는 유일한 공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문에 따르면, 이 말고 아래가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공문에 따르면 운영 방법도 같이 써 있습니다. 운영 방법을 보게 되면 목동 상황실 상주 2명.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다시 좀 세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동 상황실은 빗물 배수시설 상황실을 의미를 하는 거고 상황실에 아까 말씀드린 수문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수문 제어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양천구 취수과 공무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수문 제어실에 양천구청 취수과 공무원 2명이 상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수문 제어실에는 구청 공무원들은 없었습니다. 수위가 차오르는 것을 상황실 외부에서만 확인했을 뿐인 거고 해당 직원은 휴대전화를 통해 시공사에게 수문이 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문은 열렸고 결국 빗물은 쏟아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제든 자동으로 열리는 수문이기 때문에 언제든 누군가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동 상황센터에 지금 아무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구청의 해명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구청의 해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가 작성한 공문에 있는 상주의 의미가 24시간 비상대기가 아니라 자신들은 그냥 근무시간만 의미를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주라는 건 평상시 공무원의 일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공문에 나온 것처럼 제대로 일을 한 거고 일과시간에 근무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앵커]
사고는 아침 7시 이후에 났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련 보도가 저희가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는 직접 저한테 해명 자료까지 보내면서 해명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사고 전날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구청 측은 해당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직접 수문이 열리는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일 수문이 열리고 많은 물이 쏟아질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단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구청이 비상근무를 할 때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될 때만이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양천구 쪽에는 7시 40분에 발령을 냈고 그때부터 1시간 이내에 출근하는 게 원칙이라 8시에 상황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은 이미 물이 작업자들을 덮치고도 한참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구청은 심지어 발주처인 서울시가 시범운영 기간 내에 애매하게 운영권을 설정했다며 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서로 이렇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러면 구청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 마련도 내놨습니까?

[기자]
일단은 사고 당시 브리핑에서 구청은 시범운영 중에 발견된 오류들을 수정을 해서 준공 전에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시범 운행 당시에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작업자 3명이 숨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만들어갈 매뉴얼에는 상황실 상주 지침과 그리고 장마철 비상근무 단계 등을 더 신경 써서 안전수칙 등을 만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목동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공무원이 입건된 사항은 없고 시공사 관계자들만 입건된 상황인데요. 경찰은 업무과실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공무원들도 입건 방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앵커]
비가 근무시간에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대응체계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